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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3편

[총론] 리스 기준의 상호작용 (3) 타 기준서 접점·특수사례·PIR

2026-07-22 업데이트

목차

리스 실무해설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무리 회차다. 앞선 총론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사용권자산 단일모형과 리스의 식별·측정을 세웠다면, 이 회차는 그렇게 계상한 리스 회계가 다른 기준서와 산업 구조, 적용범위의 경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룬다.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올리는 순간, 그 계상은 제1116호 본문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접 기준서의 적용에 파급된다. 유형자산의 상각, 자산손상, 사업결합, 환율변동, 법인세가 모두 영향을 받고, 여러 당사자가 하나의 자산을 함께 쓰는 공동영업이나 적용범위 경계에 놓인 거래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이 회차는 각 접점의 원리와 경계만 세우고, 개별 기준서의 상세 계산(손상차손 배분, 이연법인세 산정 등)은 해당 기준서 회차로 넘긴다. 이번에 다루는 상호작용과 경계는 다음과 같고,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확인한다.

상호작용·경계요지개념
타 기준서 파급리스개량 내용연수·현금창출단위 손상·외화 재환산·사업결합 측정 예외1.1
공동영업·전대리스운영사 리스부채 전액 인식, 사용 지시권으로 전대리스 식별1.2
적용범위·식별 경계천연자원 예외·토지사용권·부동산 사용수익권의 실질 판단1.3
사후이행검토(PIR)리스기간·변동리스료·판매후리스 등 미결 논점1.4

1. 핵심 개념

1.1. 리스 계상이 다른 기준서에 미치는 파급 (문단 18·24·B34)

첫째, 리스개량의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에 연동된다. 계약 해지 시 회수할 수 없는 리스개량은 대체로 리스기간을 넘겨 상각할 수 없고,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에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연장·종료선택권 기간을 더해 산정하되 (문단 18) 집행 가능한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문단 B34). 거꾸로 금액이 큰 리스개량은 연장선택권 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되어 리스기간 판단에 되먹임한다.

IFRS 해석위원회201911A · 2019-11-29리스기간과 리스개량의 내용연수

둘째, 사용권자산의 손상은 대개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검사한다. 사용권자산은 홀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만들지 못하므로 관련 자산과 함께 현금창출단위를 이루고,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권자산은 단위 자산에 포함하되 리스부채는 재무활동이므로 순장부금액에서 빼지 않고 리스료 지급 현금유출도 예상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78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FY 2020)

셋째, 리스부채 계상이 다른 의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기초자산을 복구할 원가의 추정치가 포함되며(문단 24), 리스부채가 계상되어도 자산복구의무(제1037호)를 줄이지 않아 이중계산이 아니다. 그 밖에 사업결합(제1103호)에서 사용권자산은 잔여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외화 리스부채만 화폐성으로 재환산하며(제1021호), 자산·부채 계상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제1012호)로 이어진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

1.2. 공동영업 리스와 전대리스 식별 (문단 9·B9·B58)

자원산업의 공동영업(제1111호)처럼 여러 당사자가 하나의 자산을 함께 쓰는 구조에서, 운영사가 리스계약에 단독으로 서명하고 리스제공자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지면 리스부채를 전액 인식한다. 다른 참여사로부터 몫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어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일차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부채를 제거할 수 있고(제1109호 제거 요건) 상위리스에서 생긴 부채와 전대리스에서 생긴 채권은 상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운영사와 공동영업 사이에 전대리스가 식별되는지는 리스 식별요건으로 판단한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면 리스이고(문단 9), 사용통제권은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 지시권으로 구성된다(문단 B9). 자산의 사용방법과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대리스가 식별되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기준으로 전대리스를 분류한다(문단 B58).

신속처리질의SSI-35613 · 2019-09-24중간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신속처리질의SSI-36940 · 2020-06-08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전대리스 시 회계처리

1.3. 적용범위와 리스 식별의 경계 (문단 3·4·62·67)

계약이 제1116호의 적용대상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적용범위 예외의 취지와 기초자산의 성격, 리스 정의로 판단한다. 경계에 놓인 세 가지 거래가 이를 보여준다.

  • 천연자원 탐사·평가 설비: 문단 3은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를 제외하지만 (문단 3), 이 예외는 제1106호가 규율하는 탐사·평가 권리를 겨냥한다. 그 권리를 이미 얻은 회사가 탐사에 쓰려고 빌린 시추장비의 리스는 예외에 들지 않아, 리스 정의를 충족하면 제1116호를 적용한다.
  • 토지사용권: 기초자산이 토지이므로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 예외(문단 3(5)와 문단 4)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일괄납부 형태여도 리스 정의를 충족하면 적용하고, 전대리스를 하더라도 기초자산이 토지이므로 무형자산 리스로 보지 않는다.
회계기준원2020-I-KQA002 · 2020-02-24토지사용권이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 부동산 사용수익권: 자산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시점에 암묵적으로 식별될 수도 있다 (문단 B13). 토지 임차와 그 대가로 건물 일부 층의 사용수익권을 주고받는 거래는 각 다리가 별개 리스로 식별될 수 있고, 사용수익권을 제공하는 쪽은 리스제공자로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며(문단 62)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문단 67).
신속처리질의SSI-38681 · 2021-01-21리스 식별 및 분류

1.4. 사후이행검토(PIR)의 미결 논점 (문단 27·28·B46)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단기·소액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여 종전 이원화 모형의 투명성·비교가능성 한계를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IASB의 사후이행검토(PIR)에서 국내는 판단 근거가 부족해 실무 다양성이 나타나는 논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확정 해석이 없는 미결 논점이다.

  • 리스기간: 갱신가능 리스에서 계속할 경제적 유인만으로 계약기간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 가능한 권리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문단 18·B34).
  • 변동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문단 27문단 28).
  • 판매후리스: 사실상 재매입이 예상되거나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는 자산에 판매후리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단 B46).
  • 타 기준서 비일관: 임차료만 감면되는 리스변경에서 제1109호 채무면제이익과 제1116호 리스변경, 단일자산 종속기업 처분 후 리스에서 제1110호 지배력 상실과 제1116호 판매후리스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ESMA 집행사례EECS/0123-01 · 2023-05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 IFRS 해석위원회202006B · 2020-06-29변동지급액이 있는 판매후리스

이 논점들의 세부 회계처리는 후속 심화 회차에서 다루고, 이 회차에서는 현행 기준을 우선하며 향후 개정 논의의 방향만 소개한다.

2. 사례 1: 통신·데이터센터 — 리스 계상의 타 기준서 파급

2.1. 배경

A사는 수도권에서 상면 임대(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통신·클라우드 사업자이다.

A사는 데이터센터로 쓸 건물을 해지불능 12년에 6년 연장선택권을 붙여 리스했고, 개시일에 전력·항온항습·무정전전원 설비 등 리스개량에 168억원을 투자했다. 이 설비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철거해야 해 회수할 수 없다.

A사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해외 벤더로부터 미국 달러로 리스했으며, 리스개시일 환율은 1달러당 1,320원, 리스부채는 2,400만 달러로 316.8억원이다. 데이터센터 사업부는 상면 임대료로 다른 자산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

2.2. 이슈사항

  1. 데이터센터 건물에 부착한 전력·냉방 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각하는가?
  2. 사용권자산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사업부의 손상검사는 어느 단위에서 수행하고, 리스부채와 리스료는 어떻게 다루는가?
  3. 미국 달러로 지급하는 서버 리스부채는 기말에 어떻게 재환산하는가?

2.3. 실무해설

이슈별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해설한다.

이슈조건판단결과
리스개량 내용연수종료 시 회수 불가, 연장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음리스기간에 연동12년 상각
사업부 손상검사사용권자산이 독립 현금유입 없음사용권자산 포함, 리스부채 제외현금창출단위 단위
외화 리스부채사용권자산 비화폐성, 리스부채 화폐성부채만 마감환율 재환산환산손실 당기손익

이슈 1 — 리스개량 내용연수

전력·냉방 설비는 종료 시 철거해 회수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리스기간을 넘지 못한다(개념 1.1). A사가 연장선택권 행사를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지 않으면 리스기간은 12년이고, 리스개량도 12년에 걸쳐 상각한다. 다만 168억원의 큰 개량은 거꾸로 연장선택권 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되어 리스기간을 다시 보게 하는 요소이다.

이슈 2 — 사업부 손상검사

데이터센터 건물의 사용권자산은 단독으로 현금유입을 만들지 못하므로, 손상검사는 사용권자산과 리스개량, 서버가 함께 속한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한다(개념 1.1).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권자산은 단위 자산에 포함하되, 리스부채는 재무활동이므로 순장부금액에서 빼지 않고 리스료 지급 현금유출도 예상현금흐름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도 리스 효과를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슈 3 — 외화 리스부채 재환산

외화 사용권자산은 비화폐성 항목이라 개시일 환율로 고정하고 재환산하지 않는다(개념 1.1). 반면 외화 리스부채는 화폐성 항목이므로 기말 마감환율로 재환산한다. 기말 환율이 1달러당 1,380원이면 리스부채는 331.2억원으로 늘고, 차이 14.4억원은 외화환산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2.4. 결론

이슈 1

리스개량은 리스기간 12년에 걸쳐 상각한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더 길어도 종료 시 회수할 수 없어 리스기간으로 제한되고, 168억원의 큰 개량은 연장선택권 행사의 경제적 유인으로서 리스기간 재평가의 근거가 된다.

이슈 2

손상검사는 데이터센터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수행하며, 사용권자산은 단위 자산에 넣되 리스부채와 리스료 지급 현금유출은 사용가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슈 3

외화 리스부채는 마감환율로 재환산해 316.8억원에서 331.2억원이 되고, 차이 14.4억원을 외화환산손실로 인식한다. 외화 사용권자산은 비화폐성이라 재환산하지 않는다.

3. 사례 2: 자원개발 공동영업 — 운영사 리스부채와 전대리스

3.1. 배경

B사는 해상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영업의 운영사이다.

B사는 C사, D사와 지분 50%, 30%, 20%로 공동영업 약정(JOA)을 맺었고, 공동 개발에 쓸 시추설비(드릴십)를 5년간 리스하는 계약에 단독으로 서명해 리스제공자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진다.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액(현재가치)은 900억원이다.

3.2. 이슈사항

  1. B사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리스부채를 자기 지분 몫만 인식하는가, 전액 인식하는가?
  2. B사와 공동영업 사이에 전대리스가 식별되면 각 참여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3.3. 실무해설

이슈별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해설한다.

이슈조건판단결과
운영사 리스부채일차적 의무, 법적 면제 없음제거 요건 미충족, 상계 불가전액 900억원 인식
전대리스 식별사용 지시권이 공동영업에 있음리스 식별요건 충족공동영업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이슈 1 — 운영사의 리스부채

여기서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지분 몫만 인식한다는 견해는 다른 참여사로부터 각자의 몫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B사가 리스제공자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부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개념 1.2). 상위리스에서 생긴 부채와 전대리스에서 생긴 채권도 상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B사는 지분 50%인 450억원이 아니라 900억원 전액을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이슈 2 — 전대리스 식별과 참여사 처리

드릴십의 사용방법과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JOA에 따라 공동영업에 있으면, B사와 공동영업 사이에 전대리스가 식별된다(개념 1.2). 이때 공동영업(전대리스이용자)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각 참여사는 제1111호에 따라 자기 몫의 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사용 지시권이 공동영업에 없어 전대리스가 식별되지 않으면 제1116호를 적용하지 않고, 참여사는 기존 정책대로 운영사에 지급할 금액을 처리한다.

3.4. 결론

이슈 1

B사는 리스부채를 전액 900억원 인식한다. 지분 몫을 보전받을 권리는 법적 면제가 아니어서 부채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위리스 부채와 전대리스 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슈 2

전대리스가 식별되면 공동영업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C사와 D사는 각각 지분 몫을 인식하며, 전대리스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기준으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식별되지 않으면 제111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회수할 수 없는 리스개량의 내용연수를 리스기간과 연동해 상각했는가? 금액이 큰 리스개량이 연장선택권의 경제적 유인으로서 리스기간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2. 사용권자산이 독립적 현금유입을 만들지 못하면 손상검사를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하고, 리스부채와 리스료 현금유출을 사용가치 계산에서 제외했는가?
  3. 외화 리스부채만 화폐성으로 마감환율에 재환산하고, 외화 사용권자산은 비화폐성으로 재환산하지 않았는가?
  4. 공동영업에서 리스제공자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지는 운영사가 리스부채를 전액 인식했는가? 몫을 보전받을 권리를 부채 제거나 상계 사유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5. 운영사와 공동영업 사이의 관계를 사용 지시권으로 판단해 전대리스 식별 여부를 가렸는가?
  6. 천연자원 탐사설비, 토지사용권, 부동산 사용수익권처럼 적용범위 경계에 있는 거래를 예외의 취지와 기초자산의 성격으로 판단했는가?

Summary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은 제1116호 본문을 넘어 리스개량 내용연수(문단 18·24), 현금창출단위 손상, 외화 리스부채 재환산, 사업결합 측정 예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에 파급된다.

  2. 공동영업에서 일차적 의무를 지는 운영사는 몫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어도 리스부채를 전액 인식하고, 운영사와 공동영업 사이의 전대리스 식별은 사용 지시권의 소재로 판단한다(문단 9·B9·B58).

  3. 천연자원 탐사설비·토지사용권·부동산 사용수익권은 적용범위 예외(문단 3·4)의 취지와 기초자산의 성격으로 판단하고, 리스기간·변동리스료·판매후리스 등 PIR의 미결 논점은 현행 기준을 우선하며 향후 논의로 소개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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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총론] 리스이용자 회계 (2) 리스 식별·할인율·변동리스료의 핵심 적용이슈
  3. 3.[총론] 리스 기준의 상호작용 (3) 타 기준서 접점·특수사례·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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