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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81 · 2021-01-21

리스 식별 및 분류

질의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B의학센터에 설치하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료장비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해당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임(제1116호 문단 9)
  • A사(리스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제1116호 문단 62, 63)
  • (예)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함(제1116호 문단 67)
      • 의료장비는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음
    • 이 경우, A사(리스제공자)는 K-IFRS 제1115호 문단 73~90에 따라 계약대가(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K-IFRS 제1116호 문단 17)
      •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 중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K-IFRS 제1116호 문단 70에 따라 리스순투자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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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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