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특정 제품을 A고객에게 판매하였으나, 1년 후 B고객이 A고객이 보유하는 규격의 동일 제품을 요구하여, A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재매입하여 B고객에게 판매함. 이 경우 A고객에 판매한 재화 재매입 시에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최초 A고객과의 제품판매 계약에서 재매입조건이 부여되지 않았고, A고객과 B고객의 판매계약이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 A고객과 B고객에 대한 수익은 별도로 인식함
- 따라서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