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팔면서 나중에 그 자산을 되사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형식은 매매지만, 되사는 권리·의무가 남아 있으면 고객이 그 자산을 온전히 쓸 수 없어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때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약정의 실질에 따라 리스·금융약정·반품권이 있는 판매 중 하나로 처리한다.
판단의 축은 누가 되살 결정권을 갖는가와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예상 시장가치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두 가지다.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이 순서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재매입약정의 유형 | 선도·콜옵션(기업이 되삼)인가 풋옵션(고객이 되팖)인가 | 1.1 |
| 선도·콜옵션의 통제 | 고객이 통제 못함(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리스, 이상이면 금융약정) | 1.2 |
| 풋옵션의 통제 | 고객이 선택권 보유(행사할 경제적 유인의 유의성으로 분기) | 1.3 |
| 판매후리스의 판매 여부 | 재매입약정이면 판매 아님(금융), 아니면 판매후리스 | 1.4 |
이 기준을 태양광 모듈·의료영상장비·냉장 물류센터 세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재매입약정의 세 유형 (문단 B64·B65)
재매입약정은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하는 약정이다. 대상 자산은 원래 판매한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이나 원래 판매한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도 포함한다 (문단 B64). 원재료를 공급한 뒤 그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되사는 거래도 재매입약정이 될 수 있다.
약정은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문단 B65).
- 선도: 기업이 그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
- 콜옵션: 기업이 그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풋옵션: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그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
선도·콜옵션은 되살 결정권이 기업에 있고, 풋옵션은 되팔 결정권이 고객에 있다. 이 차이가 통제 판단과 회계처리를 가른다.
1.2. 선도·콜옵션과 통제 (문단 B66~B69)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하는 능력이다 (문단 33). 기업이 자산을 되사야 하거나 되살 수 있으면(선도·콜옵션),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그 능력이 제한되므로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문단 B66).
따라서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판매후리스가 아니라면 재매입가격을 원래 판매가격과 비교해 처리한다.
-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리스(제1116호)
-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면: 금융약정
이때 대소 비교는 명목금액이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로 한다 (문단 B67).
금융약정이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재매입가격이 수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로(경우에 따라 보유원가·처리원가로) 인식한다 (문단 B68).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하면 부채를 제거하고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69).
1.3. 풋옵션과 경제적 유인 (문단 B70~B76)
풋옵션은 고객이 자산을 계속 보유할지, 제3자에게 팔지, 기업에 되팔지를 선택하게 하므로 고객이 통제를 보유한다는 신호다(문단 B70). 처리 유형은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풋옵션 행사의 실질적 이득이 있는지, 곧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로 갈린다.
유의성은 재매입가격과 재매입일의 예상 시장가치의 관계, 옵션 소멸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재매입가격이 예상 시장가치를 유의적으로 초과하면 유인이 유의적이다 (문단 B71).
분기는 재매입가격과 판매가격, 그리고 예상 시장가치의 관계로 정해진다.
-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고 행사 유인이 유의적: 리스
-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고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72)
-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 이상이고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음: 금융약정(문단 B73)
-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 이상이나 예상 시장가치 이하이고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74)
풋옵션이 미행사 소멸하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76).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분류될 때 환불부채와 회수권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후속 (2)편에서 다룬다.
1.4. 판매후리스의 판매 여부 (제1116호 문단 98~103)
판매후리스는 자산을 판 뒤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해 계속 쓰는 거래다. 회계처리의 출발점은 자산 이전이 제1115호상 '판매'인지, 곧 통제가 이전되었는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8, 문단 99). 앞선 통제 이전 판단 (문단 31)을 그대로 적용한다.
- 판매인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권리에 관련된 차손익만 인식하고,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은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사용권자산으로 측정한다(문단 100).
- 판매가 아닌 경우: 재매입약정 등으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문단 103).
결국 판매후리스에서는 기업이 자산을 되살 권리·의무를 갖는지, 그 권리가 통제 이전을 막는 재매입약정인지가 관건이다.
회계기준원2020-I-KQA006 · 2020-05-26우선매수협상권과 통제 이전의 관계자산 매각의 상대·시점·가격을 매수자가 정하고 기업은 제시가격에 우선 매수할지만 정한다면, 그 우선매수협상권은 통제를 되돌리는 재매입약정이 아니다. 판매로 인정된 뒤의 리스 측정(예: 변동리스료)은 제1116호를 따른다.
IFRS 해석위원회202006B · 2020-06-29변동지급액이 있는 판매후리스2. 사례 1: 태양광 모듈 자금조달형 판매 — 선도·콜옵션
2.1. 배경
기업 P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발전소 시공사에 공급한다. P는 성수기 시공 물량에 대비해 완제품 모듈 재고를 미리 쌓아 두는데, 재고에 묶인 운전자금을 풀기 위해 유통 파트너 W에게 모듈 재고를 84억원에 판매했다.
동시에 P는 판매일부터 2년 안에 같은 사양·수량의 모듈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며, 재매입가격은 91억원이다. W는 P가 넘긴 것과 같은 사양·수량의 모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2. 이슈사항
- P는 모듈을 W에 넘긴 시점에 매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았다면 회계처리가 달라지는가?
2.3. 실무해설
콜옵션의 통제·가격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 재매입 형태 | 재매입가격 | 통제 | 회계처리 | 근거 |
|---|---|---|---|---|
| 콜옵션(P의 되살 권리) | 91억원 · 판매가격 이상 | W에 미이전 | 금융약정 | 개념 1.2 |
| 콜옵션 · 가정 | 판매가격 미만 | W에 미이전 | 리스(제1116호) | 개념 1.2 |
| 콜옵션 미행사 소멸 | — | 소멸 시점에 이전 | 부채 제거·수익 인식 | 개념 1.2 |
이슈 1 — 콜옵션과 통제
P가 2년 안에 모듈을 되살 권리를 가지므로, W가 모듈을 점유해도 그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 대부분을 얻을 능력이 제한된다. 통제가 W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개념 1.2) P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재매입가격 91억원은 판매가격 84억원 이상이므로 이 약정은 금융약정이다. P는 모듈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84억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7억원을 약정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2년 뒤 P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옵션이 소멸하면, 그때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슈 2 — 재매입가격이 더 낮은 경우
만약 콜옵션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 84억원보다 낮았다면,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점은 같지만 처리는 리스가 된다(개념 1.2). 되사는 값이 판 값보다 싸다는 것은 P가 그 기간 자산을 빌려 쓴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때 재매입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도 명목금액이 아니라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로 본다.
2.4. 결론
이슈 1
P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재매입가격(91억원)이 판매가격(84억원) 이상이어서 금융약정이므로, 모듈을 계속 인식하고 84억원을 금융부채로, 차액 7억원을 이자로 인식한다.
콜옵션이 미행사 소멸하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슈 2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았다면 같은 통제 미이전 상황이라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3. 사례 2: 의료영상장비 병원 납품 — 풋옵션
3.1. 배경
기업 M은 MRI·CT 같은 의료영상장비를 제조해 병원에 판매한다. M은 신형 장비 판매를 늘리려고, 병원 H에 장비를 26억원에 팔면서 판매일부터 3년 뒤 H가 요청하면 M이 15억원에 되사주는 풋옵션을 부여했다.
계약 개시시점에 M이 추정한 3년 뒤 이 장비의 예상 시장가치는 11억원이다. 장비는 사용과 기술 변화로 값이 빠르게 떨어진다.
3.2. 이슈사항
- H에 부여한 풋옵션은 통제 이전과 수익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이 풋옵션이 있는 판매는 어떤 유형으로 회계처리하는가?
3.3. 실무해설
풋옵션의 분기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대비 | 행사 유인 | 회계처리 | 근거 |
|---|---|---|---|---|
| 판매가격 미만(15억원) | 재매입가격이 예상 시장가치 초과 | 유의적 | 리스 | 개념 1.3 |
| 판매가격 미만(15억원) | 재매입가격이 예상 시장가치 이하 | 유의적 아님 | 반품권이 있는 판매 | 개념 1.3 |
| 판매가격 이상(가정) | 재매입가격이 예상 시장가치 초과 | — | 금융약정 | 개념 1.3 |
| 판매가격 이상(가정) | 예상 시장가치 이하 | 유의적 아님 | 반품권이 있는 판매 | 개념 1.3 |
이슈 1 — 풋옵션과 통제
풋옵션은 H가 장비를 계속 쓸지, 제3자에게 팔지, M에 되팔지를 선택하게 하므로 H가 통제를 보유한다는 신호다(개념 1.3). 다만 어떤 유형으로 처리할지는 H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에 달려 있다.
이슈 2 — 경제적 유인의 유의성
재매입가격 15억원은 판매가격 26억원보다 낮다. 계약 개시시점의 예상 시장가치 11억원과 비교하면, H는 3년 뒤 장비를 시장에서 11억원에 파는 것보다 M에 15억원에 되파는 것이 유리하므로 풋옵션을 행사할 유인이 유의적이다.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고 유인이 유의적이므로 이 약정은 리스로 회계처리한다(개념 1.3).
만약 예상 시장가치가 재매입가격 15억원을 웃돌아 H가 굳이 되팔 유인이 크지 않았다면, 같은 재매입가격 이라도 반품권이 있는 판매가 된다. 이때 기업은 받으리라 예상하는 금액만 매출로 잡고, 되돌아올 것으로 보는 몫은 환불부채로 둔다. 그 측정 방법은 (2)편에서 다룬다.
3.4. 결론
이슈 1
풋옵션은 H가 통제를 보유한다는 신호이므로, 처리 유형은 H의 행사 유인이 유의적인지로 결정된다.
이슈 2
재매입가격(15억원)이 판매가격(26억원)보다 낮고 예상 시장가치(11억원)를 웃돌아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므로 리스로 처리한다. 예상 시장가치가 재매입가격보다 높았다면 반품권이 있는 판매가 된다.
4. 사례 3: 냉장 물류센터 판매후리스 — 우선매수협상권
4.1. 배경
기업 L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냉장 물류 사업자다. L은 자금을 마련하려고 직접 운영하던 냉장 물류센터를 부동산펀드 R에 640억원에 팔고, 같은 날 10년간 이 물류센터를 리스해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연 리스료 41억원). 판매가격 640억원은 공정가치와 같고, 판매일의 장부금액은 300억원이다.
계약에는 R이 물류센터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그 제3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L이 먼저 매수할지를 서면으로 묻고 L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는 우선매수협상권이 있다. L에게 물류센터를 되사야 할 의무나 정해진 가격에 되살 확정 권리는 없다.
4.2. 이슈사항
- L이 R에 넘긴 물류센터 이전은 제1115호상 '판매'에 해당하는가?
- L이 보유한 우선매수협상권은 재매입약정에 해당하는가?
4.3. 실무해설
판매 여부와 우선매수협상권의 실질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이 보유한 권리 | 매각 의사결정 주체 | 재매입약정 | 통제 이전 | 회계처리 |
|---|---|---|---|---|
| 우선매수협상권(제시가격 매수 선택) | R(자산·시점·가격 결정) | 아님 | 이전 | 판매후리스 |
| 정해진 가격의 콜옵션·선도 | 기업 | 해당 | 미이전 | 금융약정 |
우선매수협상권의 실질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 구분 | 논거 | 처리 |
|---|---|---|
| 견해 A | 매각 상대·시점·가격을 R이 정하고 L은 제시가격에 응할지만 선택(통제를 되돌리는 재매입약정이 아님) | 판매 인정 · 판매후리스 |
| 견해 B | 우선매수협상권을 사실상 콜옵션으로 보면 재매입약정에 해당 · 통제 미이전 | 판매 부인 · 금융약정 |
이슈 1 — 자산 이전의 판매 해당 여부
판매후리스의 출발점은 자산 이전이 통제 이전을 수반하는 '판매'인지다(개념 1.4). 우선매수협상권 외에 통제 이전을 가로막는 조건이 없다면, L이 물류센터를 넘긴 것은 판매로 인정되고 거래는 판매후리스가 된다.
이슈 2 — 우선매수협상권의 실질
관건은 우선매수협상권이 통제를 되돌리는 재매입약정인지다. R이 매각할 자산·시점·가격을 정하고 L은 R이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지만 선택한다면, L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 대부분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우선매수협상권은 문단 B65·B66의 재매입약정이 아니라는 견해 A가 타당하다.
반대로 협상권의 실질이 L이 정해진 가격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에 가깝다면 재매입약정이 되어 통제가 이전되지 않고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견해 B). 판정은 매각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가른다.
견해 A라면 L은 이전한 권리에 관련된 차손익만 인식하고, 계속 쓰는 부분은 종전 장부금액 300억원에 비례해 사용권자산으로 측정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와 같아 대가를 조정할 문제는 없다.
4.4. 결론
이슈 1
우선매수협상권 외에 통제 이전을 막는 조건이 없으므로 L의 물류센터 이전은 판매로 인정되고 거래는 판매후리스다.
이슈 2
매각할 자산·시점·가격을 R이 정하고 L은 제시가격 매수만 선택하므로 우선매수협상권은 재매입약정이 아니다(견해 A). L은 판매손익 중 이전한 권리 관련분만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을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측정한다.
협상권의 실질이 정해진 가격의 콜옵션이라면 재매입약정으로 보아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견해 B).
5. 실무 체크포인트
- 이 판매에 딸린 재매입 권리·의무가 선도·콜옵션(기업이 되삼)인지 풋옵션(고객이 되팖)인지 구분했는가?
- 선도·콜옵션이라면 재매입가격을 원래 판매가격과 비교했는가? 대소 비교를 명목금액이 아니라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로 판단했는가?
- 풋옵션이라면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의 행사 유인이 유의적인지를 예상 시장가치와 재매입가격으로 평가했는가?
- 금융약정으로 분류한 경우, 옵션이 미행사 소멸하는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판매후리스라면 자산 이전이 제1115호상 판매인지(통제 이전)를 먼저 판단했는가?
- 기업이 보유한 우선매수협상권·콜옵션이 매각 의사결정을 되돌릴 만큼 실질적인지 검토했는가?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구두 합의·거래 관행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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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의 첫 질문은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갔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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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되살 선도·콜옵션이 있으면 고객이 통제하지 못해 판매가 아니고, 재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리스, 이상이면 금융약정이다(문단 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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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되팔 풋옵션은 행사 유인이 유의적인지로 리스·금융약정·반품권 판매를 가른다(문단 B70~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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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에서는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매각 의사결정을 매수자가 쥔 우선매수협상권은 통제를 되돌리는 재매입약정이 아니다(문단 B65·B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