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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4 · 2020-07-23

고객이 운송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질의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상 상품을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 판매가격은 1,200원임. 고객이 회사에 찾아와 직접 가져가는 경우 고객이 200원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이 200원은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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