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511020 · 2025-03-27

판매장려금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20X1년에 특정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고객이 20X1년 고객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한 후 20X2년에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 판매장려금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되지도 않았음

이 지급액은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매출이 발생한 20X1년의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해야 함(제1115호 문단 50, 70)
    • 이 때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제1115호 문단 56)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