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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20 · 2025-11-29

판매장려금 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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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3제1115호 문단 53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70제1115호 문단 70제1115호 문단 72제1115호 문단 72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매출 환급 회계처리매출 환급 회계처리매출 연동 지급수수료 회…매출 연동 지급수수료 회계처리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가의 수익인식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20X1년에 특정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고객이 20X1년 고객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한 후 20X2년에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 판매장려금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되지도 않았음

이 지급액은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매출이 발생한 20X1년의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o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해야 함(제1115호 문단 50, 70)

o이 때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제1115호 문단 5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제1115호 문단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제1115호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제1115호 문단 53

변동대가(금액)는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1) 기댓값-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probability-weighted) 금액의 합이다.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2)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계약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결과치)이다.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예: 기업이 성과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제1115호 문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제1115호 문단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제1115호 문단 72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수익의 차감을 인식한다.

(1) 기업이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한다.

(2) (지급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할지라도)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 약속은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시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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