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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75 · 2021-03-14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점과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교환 시점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고객에 대한 회사의 수행의무가 ‘케이크(재화)의 이전’이므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점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30,000원)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제1115호 용어의 정의),
    •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30,000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 40,000원이 아닌 30,000원의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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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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