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5단계 중 세 번째인 거래가격 산정에서, 거래가격은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되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문단 47). 그래서 재화에 얹혀 붙는 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에서는 총액·순액을 판정해야 한다.
이 세금이 회사의 매출인지,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잠시 걷어 넘겨주는 대리 징수액인지에 따라 매출을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가 정해진다.
판정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2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 세금의 실질적 부담자(본인·총액)인가, 과세당국을 대신해 걷는 대리인(순액)인가. 회수위험·환급의 귀속이 지표 | 1.1 |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순액 세금의 세율 인하로 선납분을 회수하지 못하면 영업외손실이 아니라 매출차감 | 1.2 |
이 기준을 궐련 제조사의 개별소비세와 정유사의 교통세 세율 인하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과 총액·순액 판정 (문단 4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은 거래가격에서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다 (문단 47). 재화에 얹혀 붙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판별자는 미판매·폐기 시 환급 여부, 곧 재고위험의 귀속이다.
일반적인 생산원가는 팔리지 않아도 되돌아오지 않지만, 환급되는 세금은 팔리지 않으면 되돌아온다. 회사가 그 세금의 재고위험을 지지 않는다면 세금은 원가가 아니라 대리 징수액의 성격이므로 매출에서 뺀다.
이 결론은 부가가치세에서 뚜렷하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걷어 과세당국에 넘기는 간접세이므로 회사의 수익이 아니다.
신속처리질의SSI-36898 · 2020-01-08부가가치세의 수익 포함 여부수입 물품의 개별소비세도 같은 틀로 본다. 아래 회신은 회사가 납세의무자이고 고객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판매 부진으로 미판매된 재고분은 환급되지 않아 회사가 회수위험을 일부 부담한다. 그러나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최종소비자라고 보아 이를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 모두에서 제외했다.
회계기준원2022-I-KQA007 · 2022-05-29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회계처리정리하면, 세금의 총액·순액은 세목 이름이 아니라 기업이 그 세금의 실질적 부담자(본인)로서 자기 비용으로 지는지, 제3자를 대신해 징수·납부하는 대리인인지로 정해진다. 회수위험·환급의 귀속은 그 판단의 지표다.
| 세금 유형 | 담세자·환급 여부 | 본인/대리인 | 매출·재고원가 |
|---|---|---|---|
| 부가가치세 | 소비자 담세, 매출세액을 대리 회수 | 대리인 | 순액(둘 다 제외) |
| 개별소비세(반품·폐기 시 환급) | 소비자 담세, 반품·폐기 시 환급(미판매분은 환급 안 됨) | 대리인 | 순액(둘 다 제외) |
| 교통세(판매가에 전가·대리 회수) | 소비자 담세 | 대리인 | 순액(매출에서 제외) |
| 환급 없는 소비세(회수위험 전부 부담) | 회사가 실질 부담 | 본인 | 총액(재고원가·매출 포함) |
맨 아래 행처럼 환급이 없어 회수위험을 회사가 전부 지는 세금이라면 대리 징수로 볼 수 없어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에 포함(총액)한다. 세목·국가별 제도가 다르므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1.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문단 48·70)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변동대가·비현금대가와 함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다(문단 48). 문단 70은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을,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문단 70).
순액으로 처리하던 세금이라도 세율이 인하되면 선납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미회수분이 영업외손실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서 매출차감 대상인지를 이 문단으로 판단한다.
2. 사례 1: 궐련 제조사의 개별소비세 — 총액·순액 판정
2.1. 배경
기업 A는 궐련을 제조해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조·판매사다. A는 제조장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 갑당 개별소비세 620원을 선납한다. 판매가는 갑당 4,500원(개별소비세 620원 포함)이고 월 판매량은 800만 갑이다.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는 A이며, A가 도매상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법적 권리·의무는 없다. 다만 반출한 제품이 파손·변질·반품 등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이미 낸 개별소비세는 환급·공제받는다. A는 판매가에 세금을 얹어 사실상 이를 회수한다.
2.2. 이슈사항
A의 매출은 갑당 4,500원(총액)인가, 세금 620원을 뺀 3,880원(순액)인가? 개별소비세는 재고자산 원가에 넣는가?
2.3. 실무해설
A의 개별소비세를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 견해가 갈린다.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각 견해를 해설한다.
| 구분 | 논거 | 재고위험 귀속 | 매출·재고원가 |
|---|---|---|---|
| 견해 1 (총액) | A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고 판매가에 전가(세금은 A가 진 원가의 하나) | 회사 부담 | 재고원가·매출에 포함 |
| 견해 2 (순액) |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폐기 시 환급(팔린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 | 회사 미부담 | 매출·재고원가에서 제외 |
견해 2가 타당하다. 반출한 제품이 폐기되면 A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결국 팔린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는다.
A는 과세당국을 대신해 세금을 걷는 대리인에 가깝다(개념 1.1). 이는 문단 47이 말하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에서 빼고, 환급 가능한 세금이므로 재고자산 원가에도 넣지 않는다.
2.4. 결론
개별소비세는 A가 과세당국을 대신해 걷는 세금이므로 매출은 순액(갑당 3,880원) 으로 인식하고, 세금 620원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당국에 넘길 부채(예수 성격)로 본다. 환급 가능한 세금이라 재고자산 원가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결국 월 매출은 800만 갑 × 3,880원 = 310.4억원이며, 총액 기준 360억원이 아니다.
3. 사례 2: 정유사의 교통세 세율 인하 — 미회수분 처리
3.1. 배경
기업 B는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다. B는 휘발유를 저유소로 반출할 때 리터당 교통세 690원을 선납하고 판매가에 얹어 회수하며, 이 교통세는 회사가 대신 걷는 세금으로 보아 순액으로 처리해 왔다.
그런데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리터당 610원으로 80원 인하했다. B는 인하 전 세율로 690원을 이미 선납한 재고 3,200만 리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하 시행일부터 판매가를 인하된 세금 기준으로 낮췄다.
그 결과 재고분에서 리터당 80원, 합계 25.6억원을 고객에게서 회수하지 못했고, 이 선납분은 정부에서 환급도 받지 못한다.
3.2. 이슈사항
B가 회수하지 못한 25.6억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영업외손실인가, 매출차감인가?
3.3. 실무해설
B의 교통세는 이미 순액(대리 회수)으로 처리돼 있다(개념 1.1). 문제는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되면서, 690원을 선납해 둔 재고를 인하된 세금 기준 가격으로 팔아 리터당 80원을 회수하지 못한 데 있다.
미회수분의 처리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논거 | 회계처리 |
|---|---|---|
| 견해 1 (영업외손실) |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예외적 손실 | 영업외비용으로 인식 |
| 견해 2 (매출차감) | 고객이 낼 세금을 B가 대신 부담(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 → 수익에서 차감 |
견해 2가 타당하다. 인하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B가 떠안은 것은 고객이 낼 세금을 B가 대신 내준 것과 같아,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문단 70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한다(개념 1.2). B가 회수하지 못한 25.6억원이 바로 그 성격이므로, 영업외손실이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3.4. 결론
회수하지 못한 25.6억원은 영업외손실이 아니라 문단 70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한다.
두 사례의 처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 세금의 성격 | 판정 근거 | 회계처리 |
|---|---|---|---|
| 기업 A 개별소비세 | 소비자 담세·미판매 시 환급 | 재고위험 미부담 → 대리인(문단 47) | 순액: 매출·재고원가에서 제외(갑당 3,880원) |
| 기업 B 교통세 미회수분 | 순액 세금의 선납분 미회수 | 고객 대신 부담 = 현금 지급(문단 70) | 매출차감 25.6억원(영업외손실 아님) |
4.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세금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담세자는 각각 누구인가? 회사가 최종 부담자인가, 소비자가 부담자인가?
- 제품이 미판매·반품·폐기될 때 세금이 환급·공제되는가? 환급된다면 재고위험이 회사에 없다는 뜻으로, 대리인·순액의 신호다.
- 순액으로 판정했다면 매출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급 가능한 세금을 재고자산 원가에서도 뺐는가?
- 반대로 환급이 없고 회수위험을 회사가 전부 진다면, 본인·총액(재고원가·매출 포함)이 맞는지 다시 보았는가?
- 순액 세금의 세율 인하·정책 변경으로 선납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영업외손실이 아니라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로 매출차감할 사안은 아닌가?
- 세목·국가별 제도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했는가(하나의 세목 결론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가)?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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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에 얹힌 세금의 총액·순액은 세목 이름이 아니라 기업이 그 세금의 실질적 부담자(본인)인지, 제3자를 대신해 징수·납부하는 대리인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회수위험·환급의 귀속이 그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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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가 최종소비자여서 대리인으로 보면 과세당국을 대신해 회수한 금액이므로 매출·재고원가에서 뺀다(문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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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순액으로 보던 세금의 세율이 내려가 선납분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손실마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매출에서 차감한다(문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