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업무용차량을 리스하였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기로 하였음. 계약 특성상 리스계약일과 차량의 인도일 사이에 최대 몇 주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인지, 실제 차량 인도일인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업무용차량을 리스하였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기로 하였음. 계약 특성상 리스계약일과 차량의 인도일 사이에 최대 몇 주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인지, 실제 차량 인도일인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