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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7 · 2020-08-18

사용권자산의 최초인식시점(리스개시일)

질의

회사는 업무용차량을 리스하였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기로 하였음. 계약 특성상 리스계약일과 차량의 인도일 사이에 최대 몇 주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인지, 실제 차량 인도일인지?

회신

  • 차량이 인도되기 전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 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사용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인도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리스개시일로 하여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제1116호 문단 22)
    • 리스개시일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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