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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00 · 2019-06-24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 면제 조건

질의

K-IFRS 제1116호에서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인식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리스가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선택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제1116호 용어의 정의)
    • 소액리스는 기초자산이 새 것일 때의 가치가 약 US$5,000 이하인 것으로, 해당 기준서 문단 B5의 조건을 충족하는 리스를 말함(제1116호 문단 B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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