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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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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