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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606011 · 2025-12-11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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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호 문단 5제1116호 문단 5제1116호 문단 6제1116호 문단 6제1116호 문단 7제1116호 문단 7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 면제 조건리스 관련 공시리스 관련 공시리스료 공시리스료 공시리스제공자의 연장선택권리스제공자의 연장선택권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전…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전대리스 시 회계처리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 회사가 최초 계약에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리스변경(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의 연장)은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7⑴)
    • ㅇ 연장하기로 합의한 날(2025년 12월 31일)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1일)과 연장된 기간(1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 ㅇ 변경된 새로운 리스의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변경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5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7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⑴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⑵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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