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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606011 · 2025-12-11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질의

회사는 1년(2025.1.1.~2025.12.31.)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연장할 권리가 없어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동일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사용하기로 합의함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회사가 최초 계약에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리스변경(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의 연장)은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7⑴)
    • 연장하기로 합의한 날(2025년 12월 31일)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1일)과 연장된 기간(1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 변경된 새로운 리스의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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