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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0 · 2020-06-08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전대리스 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자산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자산은 소액임. 회사가 향후 해당 자산을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상위리스는 소액 자산 리스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함(제1116호 문단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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