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자산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자산은 소액임. 회사가 향후 해당 자산을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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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산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자산은 소액임. 회사가 향후 해당 자산을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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