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83 · 2020-09-09

임차 장소에 자산 추가로 리스기간이 변동될 경우의 리스 회계처리

질의

A사는 특정 장소를 임차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장소 임차 계약을 리스로 식별하고 계약상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함(네트워크 장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 산정). 이후 같은 장소에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이 때, 해당 리스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달라져(상당히 확실) 리스기간이 변경된 다면, 수정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함(제1116호 문단 20, 40)
    • 리스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