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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22편

[경과규정] 최초 적용의 선택이 남긴 것과 그 이후

2026-07-30 업데이트

목차

새 리스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시행 후 7년이 지났으니 부록 C의 경과규정은 이미 효력을 다한 조문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 다시 꺼내야 하는 상황은 지금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환일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리스가 끝날 때까지 장부에 남아, 2010년대 중반에 시작한 20년짜리 부동산 리스라면 지금 조서에 적힌 사용권자산 잔액과 감가상각비가 그때 고른 측정 대안에서 나온 숫자다. 둘째, 리스 정의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면제는 아직 효력이 끝나지 않아, 그 면제로 리스가 아닌 것으로 넘겨 둔 장기계약이 변경되는 순간 그날 리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최초 적용은 지금도 새로 일어나, 상장을 준비하며 회계기준을 처음 채택하는 기업에는 부록 C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부록 D의 리스 규정이 적용된다(두 조문의 구조는 거의 같다).

이 회차는 그 세 각도에서 경과규정을 정리하고, 어떤 소급 방법을 고를 것인가라는 2018년의 의사결정과 전환 시점의 1회성 공시는 다루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선택 항목적용 단위지금 확인할 것개념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모든 계약에 일관면제받은 계약이 그 뒤 변경되었는지1.1
소급 방법(완전소급·누적효과 일괄조정)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전환 연도 주석에 남은 선택과 이자율1.2
사용권자산 측정 두 대안리스별사용권자산 잔액과 감가상각비의 출처1.3
실무적 간편법 다섯 가지리스별전환 후 신규 리스에 계속 쓰고 있지 않은지1.4
최초채택기업의 리스 접근법리스별(간편법)부록 C가 아니라 제1101호 부록 D 적용1.5

1. 핵심 개념

1.1.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와 그 유효기간 (문단 C3·C4)

기준서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문단 C3). 종전 기준에서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는 새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간편법을 선택하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므로 유리한 계약만 골라 쓸 수 없다(문단 C4). 중요한 것은 같은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 결과로 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문단 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므로, 문단 C4가 면제의 유효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다.

그래서 면제로 넘겨 둔 계약이 최초 적용일 이후에 변경되면 그 계약은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 변경일 현재의 조건으로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다시 적용해 리스에 해당하면 그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면제는 회사가 종전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종전에 리스로 분류했어야 할 계약을 잘못 빠뜨린 것이라면 오류 수정 대상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수정한다.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판매후리스 거래의 판매 여부를 다시 따지지 않는 면제도 같은 전제 위에 있다(21편).

ESMA 집행사례ESMA-사례263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

위 사례는 최초 적용 단계에서 리스 식별을 잘못한 경우다. 회사는 30년짜리 토지 임대계약을 리스로 식별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은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식별되는 자산이고 회사가 경제적 효익과 사용지시권을 모두 가진다고 보아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국면에서는 전환 국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의 잣대가 같다.

1.2. 소급 방법 두 가지와 적용 단위 (문단 C5·C6·C7·C12)

리스이용자는 제1008호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과,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중 하나를 고른다(문단 C5). 이 선택은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므로, 부동산은 완전소급, 동산은 누적효과 일괄조정처럼 자산 유형별로 나누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문단 C6).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하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해 인식한다(문단 C7).

반대로 완전소급을 선택하면 문단 C10이 적용 조건을 누적효과 일괄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간편법 다섯 가지를 쓸 수 없으나, 문단 C3의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완전소급을 선택해도 쓸 수 있다. 전환 연도 주석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공시는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만 요구되므로(문단 C12), 그 공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회사가 어느 방법을 골랐는지를 알려 준다.

1.3. 최초 적용일의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문단 C8·C11)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의 리스부채는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문단 C8(1)). 사용권자산은 각 리스별로 다음 두 대안 중 하나를 골라 측정한다(문단 C8(2)).

  • 대안 (가):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현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다.
  • 대안 (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 관련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정기적으로 균등한 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대안 (가)의 금액이 대안 (나)보다 작다. 사용권자산은 정액으로 상각되지만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로 상각되어 초기에 천천히 줄기 때문이며, 그 차액만큼 대안 (가)를 고른 리스는 전환 후 감가상각비도 작아 그 차이가 리스 종료까지 이어진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는 최초 적용일 직전 제1017호에 따른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으로 본다(문단 C11). 한편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전체 리스기간과 잔여 리스기간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므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같은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초점이다.

1.4. 리스별로 고르는 실무적 간편법 다섯 가지 (문단 C10)

문단 C10은 다섯 가지 간편법을 두고 각 리스별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간편법 (1):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기초자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남은 리스기간도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 적용
  • 간편법 (2): 최초 적용일 직전의 손실부담계약 판단으로 손상 검토 갈음(직전에 인식된 손실부담리스의 충당부채 금액만큼 사용권자산 조정)
  • 간편법 (3): 최초 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를 문단 C8 대신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간편법 (4):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
  • 간편법 (5): 사후판단 사용

간편법 (1)에는 기준서 본문의 포트폴리오 적용 규정이 함께 요구하는 재무제표 영향의 중요성 요건이 붙지 않는다. 간편법 (3)의 전환일 단기리스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정하는 전환 이후의 단기리스 인식면제와 서로 독립적이다.

이 간편법들은 전환시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전환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리스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환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했더라도 이후 신규 리스의 개설직접원가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부록 C에는 그 뒤의 개정마다 경과규정이 층층이 더해져 있고 각각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간편법에 붙은 경과규정이 그 예다(18편).

회계기준원2020-I-KQA008 · 2020-08-17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

위 회신은 임차료 할인 등의 간편법을 반기에 조기 적용한 회사가 이미 보고한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문단 C20A가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기 적용에서는 조정할 누적효과가 생기지 않고, 중간재무보고 기준서가 경과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전 중간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개정마다 붙은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1.5. 회계기준을 처음 채택하는 기업 (제1101호 부록 D)

신속처리질의SSI-35623 · 2019-10-10K-IFRS 최초채택 기업의 전환일 재무제표

위 회신은 최초채택기업의 전환일 재무제표에도 제1116호를 적용한다고 본다. 제1101호가 별도 예외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기준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그 별도 예외 중 하나가 리스다. 제1101호 부록 D의 리스 면제 규정(문단 D9와 D9B~D9E)은 부록 C와 거의 같은 구조이고, 전환일 증분차입이자율로 나머지 리스료를 할인해 리스부채를 측정한 뒤 사용권자산을 리스별로 두 대안 중에서 고르는 측정 방식도 같다(문단 D9B).

구분제1116호 부록 C제1101호 부록 D
리스 판단종전 식별 결과를 그대로 쓰는 면제(문단 C3·C4)전환일 현재 사실과 상황으로 판단 가능(문단 D9)
적용 대상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문단 C8), 금융리스는 장부금액 승계(문단 C11)모든 리스(문단 D9B), 종전 분류 구분 없음
간편법다섯 가지, 손실부담계약으로 손상 검토 갈음 포함다섯 가지, 갈음 대신 소액 기초자산 리스 선택(문단 D9D)

차이는 세 곳이다. 리스 판단을 종전 판단 그대로가 아니라 전환일 현재의 사실과 상황으로 새로 할 수 있고, 최초채택기업에는 종전 분류가 없으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나누지 않으며, 간편법에서는 손실부담계약 갈음이 빠지고 그 자리에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문단 6에 따라 처리하는 선택이 들어 있다(부록 C에서는 문단 C9(1)이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전환시점 조정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최초채택기업은 사용권자산에 간주원가를 적용할 수 있고(제1101호 문단 D7),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일시적차이에는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전환일에 이연법인세를 모두 인식한다(제1101호 문단 B14).

이 규정은 지금도 새로 적용된다. 상장을 준비하며 K-IFRS를 처음 채택하는 기업은 전환일 현재 남은 리스료를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해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은 리스별로 두 대안 중에서 고르므로, 리스료가 균등한 장기 임차계약이라면 부록 C에서와 같은 방향의 금액 차이가 그대로 생긴다. 리스개시일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하는 대안을 고른 리스는 사용권자산 잔액과 이후의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작다.

전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끝나는 임차계약과 노트북·소형 측정장비처럼 가치가 작은 기초자산의 리스는 제1101호 문단 D9D(2)·(3)의 간편법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간편법 모두 리스별 선택이므로 자산군 단위로 일괄 적용했다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2. 사례 1: 산업용 가스 온사이트 공급계약 — 면제받았던 계약의 가격 재협상

2.1. 배경

가온판유리는 건축용 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용해로 운전에 필요한 산소와 질소를 산업용 가스 공급사업자로부터 온사이트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 2013년 4월 1일에 20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종료 2033년 3월 31일). 공급사업자가 가온판유리 공장 부지 안에 전용 공기분리설비를 건설해 운영하며 그 설비에서 생산되는 가스 전량을 가온판유리에 공급하고, 설비의 운전 계획과 생산 시기·수량은 가온판유리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 종전 기준에서는 이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리스로 식별하지 않았다. 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이고, 회사는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그 사실을 공시했다. 이 계약도 리스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았고, 매월 지급하는 공급대금은 제조원가로 처리해 왔다.
  • 2026년 4월 1일에 양측이 가격 조건을 재협상해 계약을 변경했다. 기본요금 구조를 바꾸어 잔여 기간 7년 동안 연 42억원을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하고, 실제 인수량에 연동되는 변동 사용료를 별도로 낸다. 설비 사양과 배타적 공급 조건은 그대로다.
  • 재협상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과 기술검토 수수료 8,000만원이 발생했고 전액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요건을 충족한다. 2026년 4월 1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다.

2.2. 이슈사항

  1. 최초 적용일에 리스 정의 재판단을 면제받은 이 계약을 2026년 4월 1일에 다시 판단해야 하는가?
  2. 리스에 해당한다면 그 시점에 얼마를 인식하는가?
  3. 전환일에 사용한 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 간편법을 이번에 인식하는 리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시점계약 상태적용 규정결과
2019년 1월 1일종전에 리스로 식별되지 않음문단 C3(2), 모든 계약에 일관리스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음
2019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원 계약 조건 유지문단 C4의 적용 범위 밖면제 유지, 공급대금은 제조원가
2026년 4월 1일변경된 계약문단 C4에 따라 문단 9~11 적용리스 식별 요구사항 재적용
2026년 4월 1일 이후리스에 해당기준서 본문 규정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경과규정 간편법 사용 불가

이슈 1 — 면제의 효력은 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동안만 유지된다

문단 C3의 면제를 선택한 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 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C4, 개념 1.1). 2026년 4월 1일의 가격 재협상은 원 계약에 예정되어 있던 조정 조항의 실행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조건을 바꾼 것이므로, 그날 이 계약은 변경된 계약이 되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결과는 리스에 해당한다. 공급사업자의 설비가 가온판유리 공장 부지 안에 전용으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대체권이 없으므로 식별되는 자산이 있고, 생산 전량을 가온판유리가 인수하므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으며, 생산 시기와 수량을 가온판유리의 생산일정이 정하므로 사용지시권도 가온판유리에 있다(식별의 세부 판단은 4~7편). 다만 종전 기준의 판단 자체가 잘못이었다면 면제가 아니라 오류 수정의 문제이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슈 2 — 변경일이 리스개시일이 되어 본문 규정으로 측정한다

이 시점의 인식은 경과규정이 아니라 기준서 본문 규정으로 한다. 잔여 리스기간 7년의 고정 기본요금 연 42억원을 6%로 할인해(7년 6% 연금현가계수 5.5824) 리스부채를 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더해 측정한다. 실제 인수량에 연동되는 변동 사용료는 지수나 요율에 연동되는 지급액이 아니므로 리스부채에서 제외하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14편).

이슈 3 — 경과규정 간편법은 전환일에 존재하던 리스에만 적용된다

문단 C10의 간편법 다섯 가지는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던 리스에만 적용되므로(개념 1.4), 2026년 4월 1일에 새로 인식하는 리스는 그 적용 범위 밖이고 리스개설직접원가 8,000만원은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전환 당시의 처리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신규 리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데, 이는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오류다.

2.4. 결론

이슈 1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1일에 계약이 변경되어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변경일 현재의 조건으로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 리스에 해당한다.

이슈 2

리스부채는 234억 4,608만원(42억원 × 5.5824), 사용권자산은 여기에 리스개설직접원가 8,000만원을 더한 235억 2,608만원이다. 인식 후 첫 12개월의 비용은 감가상각비 33억 6,087만원(235억 2,608만원 ÷ 7년)과 이자비용 14억 676만원(234억 4,608만원 × 6%)의 합계 47억 6,763만원으로, 종전에 제조원가로 처리하던 42억원보다 5억 6,763만원 늘지만 이자비용이 영업외로 빠지므로 영업이익은 8억 3,913만원 늘어난다.

이슈 3

적용할 수 없다. 리스개설직접원가 8,000만원을 사용권자산에서 제외하면 사용권자산이 234억 4,608만원, 연간 감가상각비가 33억 4,944만원이 되어 매년 1,143만원씩 과소계상된다.

3. 사례 2: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방송센터 사옥 — 측정 대안이 남긴 차이

3.1. 배경

한별방송네트워크는 케이블 방송과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다.

  • 2015년 1월 1일에 방송센터 사옥을 20년간 임차했다(종료 2034년 12월 31일). 종전 기준에서 운용리스로 분류했고, 리스료는 리스기간 내내 연 10억원으로 같으며 매년 말에 지급한다.
  • 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회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잔여 리스기간은 16년이고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다. 전환 준비 단계에서는 부동산 리스에 완전소급법을, 차량과 방송장비 리스에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안과,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를 장기 공급계약에만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 직전 결산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용권자산 롤포워드 조서의 기말 잔액은 60억 9,625만원, 연간 감가상각비는 6억 7,736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전환 당시 어느 측정 대안을 골랐는지는 조서에 남아 있지 않다.

3.2. 이슈사항

  1. 소급 방법과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를 자산 유형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가?
  2. 두 측정 대안이 남기는 금액은 각각 얼마이고, 조서의 숫자는 어느 대안에서 나온 것인가?

3.3. 실무해설

선택 항목회사가 검토한 방식적용 단위 규정판정
소급 방법부동산은 완전소급, 차량·장비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문단 C6, 모든 리스에 일관허용되지 않음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장기 공급계약에만 적용문단 C4, 모든 계약에 일관허용되지 않음
사용권자산 측정 대안사옥은 (나), 방송장비는 (가)문단 C8(2), 리스별허용됨
전환일 단기리스 간편법12개월 이내 종료 리스에만 적용문단 C10(3), 리스별허용됨

이슈 1 — 일관 적용의 단위가 항목마다 다르다

소급 방법은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므로(문단 C6, 개념 1.2)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는 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도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므로 장기 공급계약만 골라 쓸 수 없다(개념 1.1). 만약 완전소급을 택했다면 간편법 다섯 가지가 모두 막히고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새 기준서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했다.

반면 사용권자산 측정 대안과 간편법 다섯 가지는 리스별 선택이므로(개념 1.3·1.4) 사옥에는 대안 (나)를, 방송장비에는 대안 (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환일 단기리스 간편법도 리스별로 고르며, 이는 전환 이후 기초자산 유형별로 정하는 단기리스 인식면제와는 별개의 선택이다.

이슈 2 — 두 대안의 금액을 직접 계산해 조서와 맞춘다

리스부채는 대안과 무관하게 같다. 잔여 16년, 연 10억원, 5%의 연금현가계수 10.83777을 적용하면 108억 3,777만원이다. 대안 (나)는 사용권자산을 이 금액과 같게 두고, 대안 (가)는 리스개시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하되 할인율만 최초 적용일의 5%를 쓰므로 20년 5% 연금현가계수 12.46221을 적용한 124억 6,221만원을 원가로 보고 4년치 상각액을 뺀 99억 6,977만원이 된다(연간 상각액 6억 2,311만원).

두 금액의 차이 8억 6,800만원은 전환일에 사라지지 않고 잔여 16년에 걸쳐 감가상각비 차이로 나타난다. 대안 (나)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6억 7,736만원, 대안 (가)는 6억 2,311만원으로 매년 5,425만원 차이가 나고, 16년을 합하면 8억 6,800만원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3.4. 결론

이슈 1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소급 방법은 모든 리스에,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는 모든 계약에 일관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검토한 두 안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리스별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사용권자산 측정 대안과 실무적 간편법 다섯 가지뿐이다.

이슈 2

전환일 리스부채는 108억 3,777만원이며 사용권자산은 대안 (나)이면 108억 3,777만원, 대안 (가)이면 99억 6,977만원이다. 조서의 2025년 12월 31일 잔액 60억 9,625만원은 108억 3,777만원을 16년으로 나눈 6억 7,736만원을 7년간 상각한 결과와 일치하므로 이 사옥에는 대안 (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이 금액은 대안 (나)가 함께 요구하는 선급·미지급 리스료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조정까지 반영한 금액은 사례 3에서 확정한다.

4. 사례 3: 같은 회사의 전환일 조정 —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복구충당부채

4.1. 배경

한별방송네트워크는 사례 2와 같은 회사이며, 방송센터 사옥의 전환일 조정 항목을 정리하는 단계다.

  • 2015년 1월 1일에 임차보증금 20억원을 지급했다(무이자, 2034년 12월 31일 전액 반환). 개시일에 현재가치로 측정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 8억원을 계상했고 이를 선급리스료로 보아 20년간 정액으로 상각해 왔으며, 최초 적용일 현재 미상각 잔액은 6억 4,000만원이다.
  • 계약상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개시일에 복구원가 추정치의 현재가치 5억원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관련 자산으로 계상해 20년간 정액으로 상각해 왔다. 최초 적용일 현재 그 자산의 잔액은 4억원이고, 복구충당부채는 이자 전입으로 5억 8,493만원이 되어 있다.
  • 회사는 두 항목을 최초 적용일 현재의 증분차입이자율 5%로 다시 할인해야 하는지 검토했다.

4.2. 이슈사항

  1.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과 복구충당부채 관련 자산 잔액을 사용권자산에 조정하는가?
  2. 두 항목을 최초 적용일 현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다시 측정하는가?

4.3. 실무해설

항목최초 적용일 잔액사용권자산 조정재측정측정을 지배하는 기준서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6억 4,000만원가산하지 않음제1109호
복구충당부채 관련 자산4억원가산(견해 2)하지 않음제1037호와 관련 해석서
복구충당부채5억 8,493만원조정 대상 아님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제1037호

이슈 1 —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의 범위

대안 (나)는 사용권자산을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최초 적용일 직전에 인식되어 있던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를 조정하도록 한다(문단 C8(2)(나), 개념 1.3).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성격이 선급리스료이므로 그 문언에 그대로 들어간다.

복구충당부채 관련 자산 잔액은 견해가 갈린다. 견해 1은 문단 C8(2)(나)가 조정 대상으로 적은 것이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뿐이고 복구원가 관련 자산은 리스료의 선급이나 미지급이 아니라 별개의 의무에 대응해 인식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견해 2는 새 기준서에서 복구원가 추정치가 사용권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이므로 전환 후 사용권자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금액이 밖에 남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복구원가 관련 자산을 별도 자산으로 남겨 두면 같은 리스에서 생긴 원가가 두 곳으로 흩어지므로 견해 2가 타당하나, 이는 문언을 넓게 읽는 해석이지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처리가 아니므로 그렇게 읽었다면 판단 근거를 조서에 남겨야 한다.

이슈 2 — 사용권자산에 가산하는 것과 그 항목 자체를 다시 측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환 규정은 사용권자산의 출발 금액을 정할 뿐 다른 기준서가 지배하는 항목의 측정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복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 해석서가 지배하므로, 두 항목을 최초 적용일의 5%로 다시 할인하는 처리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리스기간이 변경되어 복구의무의 예상 지출 시기가 달라지면 그때는 제1037호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다시 측정한다(두 항목의 최초측정 자체는 16편).

4.4. 결론

이슈 1

두 항목 모두 사용권자산에 가산한다.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 6억 4,000만원은 선급리스료로 문언에 그대로 들어가고, 복구충당부채 관련 자산 잔액 4억원은 견해 2에 따라 조정하되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그 결과 최초 적용일 사용권자산은 118억 7,777만원(108억 3,777만원 + 10억 4,000만원), 연간 감가상각비는 7억 4,236만원, 2025년 12월 31일 잔액은 66억 8,125만원이다. 사례 2의 조서는 이 조정을 빠뜨려 2025년 12월 31일 잔액이 5억 8,500만원, 연간 감가상각비가 6,500만원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슈 2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개시일에 적용한 유효이자율 체계 그대로 두고, 복구충당부채 5억 8,493만원도 개시일 할인율 체계에 따라 계속 이자를 전입한다. 최초 적용일의 5%는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측정에만 쓰인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최초 적용일에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를 적용해 리스가 아닌 것으로 둔 계약의 목록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가? 그중 최초 적용일 이후에 가격이나 조건이 변경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일 현재 조건으로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다시 적용했는가?
  • 전환일에만 허용된 간편법을 전환 후 신규 리스에 계속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사용권자산에서 빼는 처리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지 않은가?
  • 전환 연도 주석에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공시가 있는가? 그 공시는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만 요구되므로 회사가 어느 소급 방법을 골랐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며, 이후 리스별 선택의 적정성도 그 방법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
  • 사용권자산 롤포워드 조서의 기초금액이 전환일에 고른 측정 대안과 일치하는가? 리스별로 대안 (가)와 (나) 중 무엇을 썼는지, 소급 방법을 자산 유형별이나 부문별로 달리 적용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할 근거가 남아 있는가?
  • 전환일에 사용권자산으로 조정한 항목의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임차보증금이나 복구충당부채처럼 다른 기준서가 지배하는 항목을 전환일 할인율로 다시 할인한 처리는 없는가?
  • 회계기준을 처음 채택하는 기업이라면 부록 C가 아니라 제1101호 부록 D를 적용했는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와 12개월 이내 종료 리스의 간편법을 리스별로 선택하고 그 근거를 남겼는가?

요약

경과규정의 선택은 세 층위로 갈린다.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는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문단 C3·C4), 소급 방법은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되게(문단 C5·C6), 사용권자산 측정 두 대안과 실무적 간편법 다섯 가지는 리스별로 적용한다(문단 C8·C10). 완전소급을 선택하면 간편법 다섯 가지가 모두 막히지만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는 쓸 수 있고,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하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한다(문단 C7).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공시는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만 요구되므로 전환 연도 주석에 그 공시가 있는지가 어느 방법을 골랐는지를 알려 준다(문단 C12). 정기적으로 균등한 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리스개시일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하는 대안이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하는 대안보다 작고, 그 차액만큼 감가상각비도 작아 리스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는 직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문단 C11).

아직 효력이 끝나지 않은 조항은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다. 문단 C4가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 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리스 식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면제로 넘겨 둔 장기계약의 가격이 재협상되면 그날 면제가 끝나고 리스 여부를 다시 판단해 해당하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같은 원리가 반대로도 작동해 전환일에만 허용된 간편법을 전환 후 신규 리스에 계속 쓰는 것은 적용 범위를 넘어선 처리다. 전환일 조정에서는 사용권자산에 가산하는 것과 그 항목 자체를 다시 측정하는 것을 구분해 임차보증금과 복구충당부채는 각각을 지배하는 기준서의 측정을 그대로 두고, 회계기준을 처음 채택하는 기업에는 구조가 거의 같되 전환일 현재 사실과 상황으로 리스를 판단할 수 있고 손실부담계약 갈음 대신 소액 기초자산 리스 간편법이 들어 있는 제1101호 부록 D가 적용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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