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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63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

263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요약본)

  • (현황) 회사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간(30년)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① 회사(고객)와 토지소유자(공급자) 간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는 계약대상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위치, 경계, 발전소)와 풍력터빈이 설치될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②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는 계약대상 토지 중 풍력터빈이 설치되지 않은 잔여부지를 토지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음
  • ③ 풍력터빈이 설치된 후에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다른 터빈으로 대체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회계처리) 회사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리스로 식별하지 않음
    •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보유하고,
  •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지시권을 보유하여 운용방법이나 사용목적을 결정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① (식별가능한 자산) 풍력터빈이 설치된 토지는 물리적으로 구별 되므로 식별가능한 자산임
    • ② (경제적효익) 회사는 터빈이 설치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터빈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
  • 터빈 설치 기간 동안 토지는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됨
  • ③ (사용지시권) 회사는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하고, 풍력터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과정에서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음
  • 회사는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는 회사의 토지 운영지침에 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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