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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21편

[판매후리스] 판매 여부 판단과 사용권자산 측정

2026-07-30 업데이트

목차

쓰던 자산을 팔고 그 자리에서 다시 빌려 쓰는 거래는 자금을 마련하면서 영업은 그대로 이어 가려고 할 때 쓰인다. 기준서는 이 거래를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자산 이전리스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한다(문단 98).

이때 판단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부터 정하고, 판매이면 얼마를 남겼는지를 재고, 남긴 몫에서 손익이 나오지 않게 리스부채를 후속측정하며, 판매가 아니면 자산을 판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입거래로 처리한다. 리스제공자의 일반 회계처리는 19편, 리스부채의 일반 후속측정은 17편에서 다뤘고,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해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4에서 확인한다.

단계확인할 것결과개념
1단계 적용 범위이전 전에 판매자가 기초자산을 통제했는지통제한 적이 없으면 판매후리스가 아닌 일반 리스1.1
2단계 판매 여부제1115호의 통제 이전 요구사항, 재매입 권리의 실질실질이 콜옵션이면 판매가 아니고 차입거래로 처리1.2·1.4
3단계 측정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 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사용권자산은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 차손익은 이전한 몫만1.3
4단계 후속측정리스부채 후속측정에 쓸 리스료·수정 리스료의 산정 방식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서 차손익이 생기지 않게 리스료 산정1.4

1. 핵심 개념

1.1. 판매후리스의 적용 범위 (문단 98·B45~B47)

문단 98은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 양쪽 모두가 자산 이전 계약과 리스에 문단 99~103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산을 넘긴 쪽만의 규정이 아니다.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먼저 얻은 뒤 그 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넘어가고 다시 리스되는 구조라면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법적 소유권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는 회계처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문단 B45). 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통제했다면 판매후리스다(문단 B46). 통제하게 되지 않았다면 판매후리스가 아닌 리스로 처리한다(문단 B47).

ESMA 집행사례EECS/0123-01 · 2023-05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

위 사례는 건물 하나만 가진 종속기업의 지분을 전부 처분하고 그 건물을 다시 리스한 경우다. 회사는 이 거래를 판매후리스가 아니라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로 보아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하고 본사 건물 전체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했다. 문단 100의 비례 측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감독당국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유사 안건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처리를 수용하되, 적용한 회계정책과 지배력 상실로 인식한 손익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1.2. 판매 여부의 판단과 재매입 권리 (문단 99)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는 리스 규정이 아니라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 판단 요구사항으로 정한다(문단 99). 통제의 이전이 기준이며,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1115호는 판매자가 자산을 되사야 하는 의무(선도)나 되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면 구매자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본다. 되사는 가격이 행사시점의 공정가치라도 결론은 같은데, 통제가 넘어간 것으로 보는 예외는 본질이 같고 시장에서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자산을 그때의 시세로 되사는 경우로 좁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입지가 저마다 달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사에 조건이 붙은 재매입권, 곧 조건부 콜옵션은 제1115호에 별도 지침이 없으므로 실질로 판단한다. 행사조건의 성격, 그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 조건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함께 본다. 조건 때문에 행사가 실제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면 실질적인 콜옵션으로 보아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회계기준원2020-I-KQA006 · 2020-05-26우선매수협상권과 통제 이전의 관계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5 · 2023-11-20유상사급 회계처리

앞 회신은 구매자가 자산을 제삼자에게 팔려고 할 때 판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기회를 갖는 권리를 다룬다. 매각할 자산과 매각 시점, 매각 가격을 구매자가 정한다면 이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자산을 계속 통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콜옵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 회신은 판매후리스가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공해 되공급받는 유상사급 거래를 다루는데, 원래 판매한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자산까지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므로 그런 선도나 콜옵션이 있으면 가공기간에도 통제가 이전되지 않아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두 회신 모두 통제 이전 여부는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재매입약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혀, 거래의 외형이 달라도 같은 판단 틀을 쓴다는 점을 보여 준다.

1.3. 판매인 경우의 측정 (문단 100~102)

판매에 해당하면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중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부분에 비례하여 측정하고, 구매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만 인식한다(문단 100). 남겨 둔 몫은 처분되지 않았으므로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발상이다.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면 판매금액을 공정가치로 맞추도록 조정해, 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가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101).

조정액은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자산 공정가치의 차이, 또는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측정한다(문단 102).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준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IFRS 해석위원회202006B · 2020-06-29변동지급액이 있는 판매후리스

위 결정은 거래일에 다시 리스하여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과 자산 전체를 이루는 권리들을 비교해 비율을 정한다고 보고, 그 예로 리스에 대한 예상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거래일 공정가치와 대비하는 방법을 든다. 전체 면적 대비 리스백 면적, 잔여 내용연수 대비 리스백 기간도 실무에서 쓰이므로 어떤 기준을 왜 골랐는지 문서로 남겨야 한다.

1.4. 리스부채의 후속측정과 판매가 아닌 경우 (문단 102A·103)

일반 리스에서는 산출량이나 실적에 연동되는 지급액이 리스부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건이나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비용이 된다(문단 38). 그런데 판매후리스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리스료가 전액 변동일 때 인식할 부채가 없어져 팔지 않고 남겨 둔 사용권에서도 차손익이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

2023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문단 102A가 이를 막는다.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를 후속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문단 102A). 다만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종료된 부분은 더 이상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명확하다. 이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고 조기 적용하면 그 사실을 공시하며(문단 C1D), 적용 대상은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문단 C20E). 최초 적용일은 제1116호를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므로 그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는 이 개정을 이유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상세는 22편).

자산 이전이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액의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금융자산을 인식한다(문단 103). 사용권자산도 처분손익도 나오지 않는다.

2. 사례 1: 물류창고 판매후리스 — 우선매수권과 재매입권

2.1. 배경

한별주조는 소주와 과실주를 만들어 전국 도매상에 공급하는 주류 제조사다. 20X5년 7월 1일에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쓰던 물류창고(토지와 건물, 종전 장부금액 84억원)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6년간 다시 임차하기로 했다. 매각일 공정가치와 매각대가는 모두 120억원이며, 매수 후보 두 곳이 서로 다른 재매입 조항을 제시했다.

  • 갑안: 매수인이 창고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려면 먼저 한별주조에 제삼자와 합의한 가격을 서면으로 알리고 1개월간 매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매각 여부와 시점, 가격은 매수인이 정하며 한별주조는 매각을 막을 수 없다.
  • 을안: 한별주조는 리스 4차년도 개시일부터 6차년도 말까지 언제든 창고를 되살 수 있고 행사가격은 매각대가 120억원에 연 2%를 복리로 더한 금액이다(6차년도 말 기준 135억 1,395만원). 한별주조는 창고 시세와 물류망 재배치 계획을 고려할 때 되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2.2. 이슈사항

  1. 갑안의 우선매수권이 붙은 경우 자산 이전을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2. 을안의 재매입권이 붙은 경우 자산 이전을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구분행사 요건매각 여부·시점·가격 결정권판정회계처리
갑안 우선매수권매수인의 제삼자 매각 결정매수인콜옵션 아님판매(문단 100)
을안 재매입권없음(기간·가격만 정함)한별주조실질이 콜옵션판매 아님(문단 103)

이슈 1 — 매각 상대만 제한하는 권리는 통제 이전을 막지 않는다

갑안의 권리는 매수인이 팔기로 결정했을 때에만 작동하고, 매각 여부와 시점, 가격을 모두 매수인이 정하므로 제한되는 것은 매각 상대뿐이다(개념 1.2). 그렇다면 매수인은 창고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권리는 제1115호가 말하는 콜옵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별주조가 매수인이 설정한 투자기구에 후순위로 출자해 창고 가치 변동에 노출되는 등 다른 요소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슈 2 — 행사 요건 없이 기간과 가격만 정해지면 실질은 콜옵션이다

을안의 권리는 이름이 무엇이든 매수인의 결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안에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 되살지 말지를 한별주조가 단독으로 정하므로 매수인은 리스 종료 후 창고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잔여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능력이 제한된다(개념 1.2).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의 판단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데, 재매입약정의 판정은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행사가격이 매각대가 120억원에 연 2%씩 붙은 금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115호는 재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명목상 증가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후리스의 일부인 재매입약정은 어느 쪽으로 판정하든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갑안이라면 판매로 회계처리한다. 한별주조는 창고를 제거하고 문단 100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공정가치 120억원과 장부금액 84억원의 차이 36억원 중 구매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이슈 2

을안이라면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한별주조는 창고를 장부금액 84억원으로 계속 인식하고 받은 이전금액 120억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차익 36억원은 인식하지 않는다(문단 103). 사용권자산은 생기지 않고 6년간 지급하는 임차료는 이자비용과 금융부채 상환액으로 나눈다.

3. 사례 2: 전시장 겸 사옥 판매후리스 — 금융리스 분류와 연장선택권

3.1. 배경

목현가구는 주방과 거실 가구를 만들어 직영 전시장과 대리점을 통해 파는 가구 제조사다. 20X6년 1월 1일에 전시장과 본사 사무실이 함께 있는 건물(종전 장부금액 96억원, 매각일 공정가치 160억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20년)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하기로 하면서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

  • 안 A: 리스기간은 12년이고 연장선택권과 재매입 조항이 없다. 리스료는 매년 말 15억원을 지급한다.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12년이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20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 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이다.
  • 안 B: 리스기간 12년에 4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붙는다. 연장기간 리스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연 8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연장 시점의 시장 임대료와 연동되지 않는다. 12년에 8년을 더하면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20년 전부에 해당한다.

3.2. 이슈사항

  1. 안 A처럼 리스백이 금융리스로 분류되어도 자산 이전을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2. 안 B처럼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전부를 덮는 고정가격 연장선택권이 붙으면 자산 이전을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구분리스백 조건리스 종료 후 매수인에게 남는 기간매수인의 가치 변동 노출판정
안 A12년, 연장·재매입 없음8년8년치 잔여가치판매
안 B12년 + 4년 2회, 연장 리스료 확정없음없음판매 아님

이슈 1 — 금융리스 분류는 지표이지 결론이 아니다

판매와 리스는 서로 다른 권리를 다룬다. 판매는 자산 자체에 대한 통제의 이전을, 리스는 일정 기간 사용을 통제할 권리의 이전을 다루므로 리스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 이전이 부인되지 않는다(개념 1.2). 금융리스 분류는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는 판단이고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통제 판단의 지표 가운데 하나에 그치므로, 다른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분류 결과만으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 점은 미국 회계기준과 다르다. 미국 기준은 리스백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므로, 해외 모회사에 보고하는 회사라면 같은 거래에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슈 2 — 남는 몫이 없으면 형식이 리스여도 통제가 넘어가지 않는다

안 B는 연장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면 리스기간이 20년이 되어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전부를 덮으므로, 리스가 끝났을 때 매수인에게 남는 사용 기간이 없다. 연장기간 리스료가 그 시점 시장 임대료로 정해진다면 매수인이 가치 변동의 결과를 가져가지만 연 8억원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건물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매수인의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을 얻을 능력이 남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목현가구가 자산을 되살 권리를 가진 것과 비슷해진다.

3.4. 결론

이슈 1

안 A는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리스회사가 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판매를 부인하지 못하며, 리스 종료 후 8년의 잔여 사용 기간과 그 시점의 잔여가치가 매수인에게 남으므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본다. 측정은 사례 3에서 다룬다.

이슈 2

안 B는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목현가구는 건물을 장부금액 96억원으로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액의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64억원은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문단 103).

4. 사례 3: 목현가구의 측정 — 추가 금융 분리와 사용권자산

4.1. 배경

목현가구는 사례 2의 안 A를 택해 20X6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자산 이전은 판매 요건을 충족한다.

  • 건물의 종전 장부금액은 96억원, 매각일 공정가치는 160억원이며 리스회사가 지급한 판매대가는 172억원으로 공정가치보다 12억원 많다.
  • 리스기간은 12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15억원을 지급한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이며 12년 연금현가계수는 8.383844이고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없다.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은 리스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료 부분의 현재가치를 매각일 공정가치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했다.

4.2. 이슈사항

  1. 판매대가가 공정가치를 넘는 12억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2. 사용권자산과 이전한 권리에 대한 차익을 각각 얼마로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항목산식금액
연 지급액의 현재가치15억원 × 8.383844125억 7,577만원
추가 금융판매대가 172억원 − 공정가치 160억원12억원
리스부채125억 7,577만원 − 12억원113억 7,577만원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113억 7,577만원 ÷ 160억원71.10%
사용권자산96억원 × (113억 7,577만원 ÷ 160억원)68억 2,546만원
이전한 권리에 대한 차익(160억원 − 96억원) × (1 − 113억 7,577만원 ÷ 160억원)18억 4,969만원

이슈 1 — 공정가치를 웃도는 대가는 매각차익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판매대가 172억원과 공정가치 160억원의 차이 12억원은 건물을 비싸게 판 이익이 아니라 리스회사가 미리 내준 자금이며, 앞으로 낼 리스료에 얹어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문단 101(2)에 따라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개념 1.3). 조정액은 건물의 공정가치를 평가로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판매대가와 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했으며,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다면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쓴다(문단 102). 이 조정을 빠뜨리면 차익이 12억원만큼 부풀고 그 12억원이 리스부채에 섞여 들어가 리스부채와 이자비용도 과대해진다.

이슈 2 — 남겨 둔 몫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 15억원의 현재가치 125억 7,577만원에서 추가 금융 12억원을 뺀 113억 7,577만원이 리스부채다. 이 금액이 목현가구가 12년간 다시 확보한 사용권의 값이므로 공정가치 160억원과 대비해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 71.10%를 얻는다(개념 1.3).

사용권자산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종전 장부금액 96억원에 이 비율을 곱해 68억 2,546만원으로 측정한다(문단 100). 차익은 넘긴 몫에서만 나오므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64억원 가운데 이전한 권리 비율 28.90%에 해당하는 18억 4,969만원만 처분이익이고 나머지는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안에 남는다.

4.4. 결론

이슈 1

12억원은 처분이익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매년 지급하는 15억원은 리스부채의 이자와 상환액, 금융부채의 이자와 상환액으로 나누어 처리하며 리스부채에 대응하는 연간 리스료는 13억 5,687만원 수준이다.

이슈 2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 68억 2,546만원, 리스부채 113억 7,577만원, 금융부채 12억원을 인식하고 처분이익 18억 4,969만원을 인식한다. 차변 합계는 현금 172억원과 사용권자산 68억 2,546만원을 더한 240억 2,546만원, 대변 합계는 건물 96억원과 금융부채 12억원, 리스부채 113억 7,577만원, 처분이익 18억 4,969만원을 더한 240억 2,546만원으로 일치한다.

5. 사례 4: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판매후리스 — 발전량 연동 리스료

5.1. 배경

초록에너지는 축산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뽑아 전기를 파는 발전 사업자다. 20X5년 1월 1일에 발전설비(종전 장부금액 60억원)를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6년간 다시 리스했으며 자산 이전은 판매 요건을 충족한다. 매각일 공정가치와 판매대가는 모두 90억원이다.

  • 리스료는 전액 실제 발전량에 계약 단가를 곱해 정해지고 최소 지급액 조항이 없으며 매년 말 정산한다.
  • 거래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는 1차년도부터 차례로 4억원, 4억 5,000만원, 5억원, 5억 5,000만원, 6억원, 6억 5,000만원이고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다.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은 예상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차년도 실제 발전량이 추정치를 밑돌아 실제 지급액은 3억 8,000만원이었다.

5.2. 이슈사항

  1. 리스료가 전액 발전량에 연동되는데도 거래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하는가?
  2.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를 어떤 리스료로 후속측정하는가?

5.3. 실무해설

항목산식금액
예상 리스료의 현재가치6년 예상액을 연 5%로 할인26억 2,868만원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비율26억 2,868만원 ÷ 90억원29.21%
사용권자산60억원 × (26억 2,868만원 ÷ 90억원)17억 5,245만원
이전한 권리에 대한 차익(90억원 − 60억원) × (1 − 26억 2,868만원 ÷ 90억원)21억 2,377만원

이슈 1 — 지급액이 전부 변동이어도 부채를 인식한다

일반 리스라면 발전량에 전액 연동되는 지급액은 리스부채에 들어가지 않지만(문단 38), 판매후리스에서는 사용권자산을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측정한 결과로 부채가 정해지므로 지급액이 모두 변동이어도 거래일에 부채가 생긴다(개념 1.3). 비율은 예상 리스료의 현재가치 26억 2,868만원을 공정가치 90억원과 대비해 29.21%로 산정했고, 사용권자산은 60억원의 29.21%인 17억 5,245만원이다. 차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30억원 중 이전한 권리 비율 70.79%에 해당하는 21억 2,377만원이다.

이슈 2 — 남겨 둔 사용권에서 손익이 나오지 않도록 리스료를 정한다

개정 전에는 리스료가 전액 변동이면 부채를 감액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서도 차손익이 인식되었다. 문단 102A는 이를 막기 위해 차손익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하며, 두 가지 회계정책 모두 기초 부채 26억 2,868만원에 이자 1억 3,143만원(연 5%)을 더한 뒤 산정 리스료를 빼는 방식은 같다(개념 1.4).

회계정책산정 리스료이자비용1차년도 말 리스부채실제 지급액과의 차이
방법 1 개시일 예상 리스료4억원1억 3,143만원23억 6,011만원2,000만원 이익
방법 2 역산 균등 리스료5억 1,790만원1억 3,143만원22억 4,221만원1억 3,790만원 이익

방법 2의 균등 리스료는 개시일 리스부채 26억 2,868만원을 6년 연금현가계수 5.0757로 나눈 값이며 장래 발전량을 다시 추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실제 지급액과 산정 리스료의 차이는 어느 방법에서든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4. 결론

이슈 1

거래일에 사용권자산 17억 5,245만원과 리스부채 26억 2,868만원을 인식하고 처분이익 21억 2,377만원을 인식한다. 차변 합계는 현금 90억원과 사용권자산 17억 5,245만원을 더한 107억 5,245만원, 대변 합계는 설비 60억원과 리스부채 26억 2,868만원, 처분이익 21억 2,377만원을 더한 107억 5,245만원으로 일치한다.

이슈 2

두 방법 모두 문단 102A를 충족하므로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방법 1을 쓰면 1차년도 말 리스부채는 23억 6,011만원이고 실제 지급액 3억 8,000만원과 산정 리스료 4억원의 차이 2,000만원을 이익으로 인식하며, 방법 2를 쓰면 리스부채는 22억 4,221만원이고 차이 1억 3,790만원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초록에너지의 계약은 제1116호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이므로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거래라면 개정을 이유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문단 C20E).

6. 실무 체크포인트

  • 자산 이전을 판매로 볼지부터 제1115호의 통제 이전 요구사항으로 판단했는가? 리스백이 있다는 사실이나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판매 부인의 근거로 잘못 쓰지 않았는가?
  • 재매입 조항의 이름이 아니라 행사 요건을 확인했는가? 구매자의 제삼자 매각이 있어야 작동하는 권리인지, 기간과 가격만 정해져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구분했는가? 행사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의 성격과 충족 가능성, 조건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보아 실질적인 콜옵션인지 판단했는가?
  •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전부를 덮는 연장선택권이 있는지, 그 연장기간의 리스료가 시장 임대료에 연동되는지 확인했는가? 재매입 조항이 없어도 매수인에게 남는 몫이 사라지면 통제 이전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는가?
  •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닌 경우 그 차이를 추가 금융이나 리스료 선급으로 분리했는가?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측정하고 비율 산정 기준의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판매후리스의 리스부채를 후속측정할 때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서 차손익이 생기지 않는 리스료 산정 정책을 정했는가? 리스료가 전액 산출량이나 실적에 연동되면 영향이 특히 크다.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거래인지 확인하고 소급 적용 범위를 검토했는가?

요약

판매후리스는 자산 이전과 리스를 나누어 회계처리하며 판단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문단 98).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는 제1115호의 통제 이전 요구사항으로 정하고(문단 99), 판매자가 자산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구매자가 통제하지 못한다. 같은 이름이 붙어도 구매자의 제삼자 매각이 있어야 작동하는 권리는 매각 상대만 제한하므로 통제 이전을 막지 않지만, 행사 요건 없이 행사기간과 행사가격만 정해진 권리는 실질이 콜옵션이라 판매가 아니다. 행사에 조건이 붙은 재매입권은 별도 지침이 없으므로 조건의 성격과 충족 가능성, 조건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보아 실질로 판단하며, 재매입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리스백이 있다는 사실이나 그 리스백이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가 부인되지 않지만,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전부를 덮으면서 리스료가 시장 임대료에 연동되지 않는 연장선택권이 붙으면 매수인에게 남는 몫이 사라져 통제 이전이 부인될 수 있다.

판매이면 사용권자산을 종전 장부금액 중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례해 측정하고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만 인식하며, 대가가 공정가치를 웃도는 부분은 추가 금융으로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조정한다(문단 100~102). 비율 산정 방법은 기준서에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고 근거를 남긴다.

리스료가 전액 산출량이나 실적에 연동되어도 판매후리스에서는 거래일에 리스부채가 생기며, 후속측정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서 차손익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를 산정한다(문단 102A). 개시일 예상 리스료를 쓰는 방법과 개시일 부채에서 역산한 균등 리스료를 쓰는 방법이 있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이며,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따른 차손익은 예외로 계속 인식한다. 이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에 소급 적용한다(문단 C1D·C20E).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액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03).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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