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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전체 22편 · 2026-07-3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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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론] 리스회계 개관 (1) IFRS 16 도입과 경과규정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통일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뼈대를 정리한다. 단일모형·인식면제·리스제공자 이원모형·시행일·경과규정(문단 1·5·8·22·23·26·62·63·C1·C5·C7·C8)과 리스의 정의(문단 9, 부록 B9·B13·B14·B21·B24)를 제조업 리스이용자 사례로 확인한다.2026-07-22제1116호2[총론] 리스이용자 회계 (2) 리스 식별·할인율·변동리스료의 핵심 적용이슈리스이용자 회계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 뒤 사용권자산 모형으로 인식·측정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식별의 두 요건(문단 9·B9·B13·B14·B21·B24)과 측정의 세 축인 리스기간·할인율·변동리스료(문단 18·22·24·26·27·28·B37·B42)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2026-07-22제1116호3[총론] 리스 기준의 상호작용 (3) 타 기준서 접점·특수사례·PIR리스이용자가 계상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제1116호 본문을 넘어 유형자산·손상·사업결합·환율·법인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에 파급되고, 공동영업(제1111호)·천연자원 탐사설비·토지사용권처럼 적용범위와 리스 식별의 경계에 놓인 거래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리스 식별(문단 9·B9)·리스기간(문단 18·B34)·사용권자산 원가(문단 24)·전대리스 분류(문단 B58)·변동리스료(문단 27·28)·판매후리스(문단 B46)의 접점과 IASB 사후이행검토(PIR)의 미결 논점을 정리한다.2026-07-22제1116호4[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 (1)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과 리스 여부 판단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는 단일 정의로 판단한다.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실질 판단의 세 축을 제1116호 문단 9·B9·B13~B30으로 물류·운송 사례에 적용한다.2026-07-22제1116호5[리스의 식별] 자산의 일부와 대체권 (2) 부동산 공간·소매점포부동산 공간의 일부(주차장·옥상·외벽)와 소매점포가 제1116호의 식별되는 자산인지를 물리적 구별·자산 용량(문단 B20)과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문단 B14~B19)으로 판단한다. 매출연동 변동리스료와 사용지시권(문단 B23~B25·B30), 토지·건물 사용권의 적용범위 경계(문단 3·9~11)까지 부동산·소매 유형에 한정해 다룬다.2026-07-22제1116호6[리스의 식별] 산업·특수 계약 사례 (3) 전력·에너지·해운전력구매계약·용선·에너지 설비 등 산업·특수 계약에서 리스의 정의(식별되는 자산·경제적 효익·사용지시권)를 판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와 부록 B(B9·B13·B14·B20·B21~B23·B24~B29)를 적용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사례로 다룬다.2026-07-22제1116호7[리스의 식별] 산업·특수 계약 사례 (4) 설비·금형·공급약정겉보기에 물건을 사고파는 공급계약처럼 보여도 그 안에 리스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전용 금형·위탁생산 라인·다수 동종 장비 도급을 소재로,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과 사용통제권(경제적 효익 B21~B23·사용지시권 B24~B30)의 판단틀을 산업·특수 계약에 적용한다.2026-07-22제1116호8[구성요소] 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1) 구성요소 구분과 대가 배분·실무적 간편법하나의 계약에 섞인 자산 사용권과 유지보수·관리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정리한다. 별도 리스요소의 요건, 비리스요소와 별도 구성요소가 아닌 지급액의 구분, 리스이용자·리스제공자의 배분 방법, 실무적 간편법의 한계를 제1116호 문단 12~17·27·38·B32·B33으로 확인한다.2026-07-30제1116호제1115호9[구성요소] 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2)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의 리스료 배분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료를 두 요소에 나누는 방법을 정리한다. 배분 기준이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인 이유와 두 가지 산정 방법, 토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의 예외를 제1116호 문단 61·62·B55~B57로 확인한다.2026-07-30제1116호10[인식 면제]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를 정리한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집행가능기간으로 보는 단기리스 판단, 개별 자산 단위로 보는 소액 기초자산 요건, 면제 적용 시 정액 인식과 리스 인센티브 처리를 제1116호 문단 5~8·50·53·B3~B8·B34로 확인한다.2026-07-30제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