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6호
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전체 22편 · 13개 주제 · 2026-07-30 업데이트
1총론3편
- 1리스회계 개관 (1) IFRS 16 도입과 경과규정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통일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체 구조를 정리한다. 단일모형·인식면제·리스제공자 이원모형·시행일·경과규정(문단 1·5·8·22·23·26·62·63·C1·C5·C7·C8)과 리스의 정의(문단 9, 부록 B9·B13·B14·B21·B24)를 제조업 리스이용자 사례로 확인한다.
- 2리스이용자 회계 (2) 리스 식별·할인율·변동리스료의 핵심 적용이슈리스이용자 회계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 뒤 사용권자산 모형으로 인식·측정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식별의 두 요건(문단 9·B9·B13·B14·B21·B24)과 측정의 세 축인 리스기간·할인율·변동리스료(문단 18·22·24·26·27·28·B37·B42)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 3리스 기준의 상호작용 (3) 타 기준서 접점·특수사례·PIR리스이용자가 계상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제1116호 본문을 넘어 유형자산·손상·사업결합·환율·법인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에 파급되고, 공동영업(제1111호)·천연자원 탐사설비·토지사용권처럼 적용범위와 리스 식별의 경계에 놓인 거래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리스 식별(문단 9·B9)·리스기간(문단 18·B34)·사용권자산 원가(문단 24)·전대리스 분류(문단 B58)·변동리스료(문단 27·28)·판매후리스(문단 B46)의 접점과 IASB 사후이행검토(PIR)의 미결 논점을 정리한다.
2리스의 식별4편
- 4리스의 정의 (1)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과 리스 여부 판단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는 단일 정의로 판단한다.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실질 판단의 세 축을 제1116호 문단 9·B9·B13~B30으로 물류·운송 사례에 적용한다.
- 5자산의 일부와 대체권 (2) 부동산 공간·소매점포부동산 공간의 일부(주차장·옥상·외벽)와 소매점포가 제1116호의 식별되는 자산인지를 물리적 구별·자산 용량(문단 B20)과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문단 B14~B19)으로 판단한다. 매출연동 변동리스료와 사용지시권(문단 B23~B25·B30), 토지·건물 사용권의 적용범위 경계(문단 3·9~11)까지 부동산·소매 유형에 한정해 다룬다.
- 6산업·특수 계약 사례 (3) 전력·에너지·해운전력구매계약·용선·에너지 설비 등 산업·특수 계약에서 리스의 정의(식별되는 자산·경제적 효익·사용지시권)를 판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와 부록 B(B9·B13·B14·B20·B21~B23·B24~B29)를 적용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사례로 다룬다.
- 7산업·특수 계약 사례 (4) 설비·금형·공급약정물건을 사고파는 공급계약처럼 보이는 계약에도 리스가 포함될 수 있다. 전용 금형·위탁생산 라인·다수 동종 장비 도급을 소재로,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과 사용통제권(경제적 효익 B21~B23·사용지시권 B24~B30)의 판단틀을 산업·특수 계약에 적용한다.
3구성요소2편
- 8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1) 구성요소 구분과 대가 배분·실무적 간편법하나의 계약에 섞인 자산 사용권과 유지보수·관리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정리한다. 별도 리스요소의 요건, 비리스요소와 별도 구성요소가 아닌 지급액의 구분, 리스이용자·리스제공자의 배분 방법, 실무적 간편법의 한계를 제1116호 문단 12~17·27·38·B32·B33으로 확인한다.
- 9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2)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의 리스료 배분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료를 두 요소에 나누는 방법을 정리한다. 배분 기준이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인 이유와 두 가지 산정 방법, 토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의 예외를 제1116호 문단 61·62·B55~B57로 확인한다.
4인식 면제1편
5리스기간2편
- 11(1) 집행가능기간과 상당히 확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크기를 결정하는 리스기간을 리스개시일에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한다. 해지불능기간과 집행가능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상당히 확실의 판단, 리스기간의 시작과 비연속 사용을 제1116호 문단 18·19·B34~B37·B39·B40으로 확인한다.
- 12(2) 개시 후 재평가와 리스부채 재측정리스개시일에 정한 리스기간을 언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어떻게 다시 측정하는지 정리한다. 재평가의 두 요건, 재평가와 리스변경의 구분, 수정 할인율을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를 제1116호 문단 20·21·32·39~43·45·B37·B41로 확인한다.
6리스료2편
- 13(1) 리스료의 구성요소리스기간이 정해진 뒤에는 그 기간에 지급하는 금액 가운데 무엇이 리스료로서 리스부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리스제공자의 풋옵션, 중도해지 위약금, 잔존가치보증과 배상의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문단 24·27·28·36·38·42·43·B33·B42로 정리한다.
- 14(2) 변동리스료의 회계처리금액이 변동하는 리스료 중 어떤 것이 리스부채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다. 실적·사용량 연동 지급액의 제외와 비용 인식 시점, 지수·요율 연동 지급액의 최초 측정과 재측정,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두 경로를 제1116호 문단 27·28·38·39·42·43·B42로 확인한다.
7할인율1편
8사용권자산1편
9리스부채1편
10리스변경1편
11리스제공자2편
- 19(1) 리스의 분류와 인식·측정리스제공자가 하나의 계약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지를 정리한다. 문단 63의 다섯 가지 예와 문단 64의 세 가지 지표가 요건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 문단 65가 정한 반례의 위계, 문단 66의 재분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문단 69와 문단 83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배분되는 방식을 확인한다.
- 20(2) 전대리스전대리스를 분류하는 기준점이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이라는 점과 그 귀결을 정리한다. 단기리스 인식면제의 정확한 요건, 매출연동 변동리스료의 결정력, 금융리스 전대리스의 개시일 회계처리와 개시 후 재평가의 비대칭을 제1116호 문단 3·20·62·63·65·67·68·B7·B41·B53·B58로 확인한다.
12판매후리스1편
13경과규정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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