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기준서 560 후속사건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60후속사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는 실무 참고 목적의 비공식 게재본으로, 공식 간행물과 표기·구성이 다를 수 있고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게재본과 공식 원문이 다른 경우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후속사건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720에서 다루는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기타정보가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내에 있는 후속사건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후속사건

문단 2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어떤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재무보고체계에서 그러한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1)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에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식별한다.

  • (a) 재무제표일 현재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 (b)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감사기준서 700에서는 감사보고서일이 이날까지 발생되었고 감사인이 알게 된 사건과 거래의 영향을 감사인이 고려하였음을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

1)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이라고 칭함)과 재무제표 발행의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에서의 처리를 다룬다.

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A66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적합하게 대응함

용어의 정의

문단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일-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말일
  • (b) 재무제표 승인일-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의 작성이 완료되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확인한 날 (문단 A2 참조)
  • (c)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기재한 일자 (문단 A3 참조)
  • (d) 재무제표 발행일- 감사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3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문단 A4-A5 참조)
  • (e) 후속사건-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요구사항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문단 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제공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기대되지 아니한다. (문단 A6 참조)

문단 7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문단 6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7-A8 참조)

  • (a) 경영진이 후속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들을 이해함
  • (b)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함 (문단 A9 참조)
  • (c) 재무제표일 후에 개최된 주주,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 회의록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고, 회의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함 (문단 A10 참조)
  • (d)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문단 8

감사인이 문단 67에서 요구한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을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문단 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 3) 에 따라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서면진술(감사기준서 580에 따름)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함
문단 11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 (b) 문단 12의 상황이 아닌 경우
    • (i) 문단 6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연장함
    •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문단 12

재무제표의 수정을 발생시키는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1의 (b)(i)에서 요구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함. 이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A13 참조)
  •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강조사항문단4) 또는 기타사항문단에 포함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4)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참고"

문단 13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감사인은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문단 A14-A15 참조)

  • (a) 아직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5) 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변형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b) 이미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제3자에게 발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여야 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정 없이 재무제표가 발행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문단 A16-A17)

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문단 14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는,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문단 15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 (b)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취한 조치를 검토함

  • (c) 문단 12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함
    • (i) 문단 6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까지 연장함.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함
    •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 (d) 문단 12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2의 요구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문단 16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단에는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의 수정이유를 더 넓게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언급한다.

문단 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8)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의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8)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