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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업무의 수임 (문단 5-6 참조)

문단 A1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인이 이 기준서에 따라 해당 요약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도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A2

문단 6에서 기술한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는 해당 업무조건에 대한 서면 승인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기준 (문단 6(a) 참조)

문단 A3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표시 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요약재무제표가 그 성격상 합산된 정보와 제한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재무제표에는 해당 상황에서 오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증가한다.

문단 A4

적용기준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실체의 성격
  • 요약재무제표의 목적
  •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수요
  •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요약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게 할 것인지 여부
문단 A5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기준서 210 1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사인은 그러한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3, A8-A9

문단 A6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준은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의 실무를 기초로 하여 경영진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 수용가능한 기준은 요약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 (a) 요약재무제표의 요약된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함.
  • (b)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한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거나, 또는 만약 법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한다면, 해당 법규를 분명하게 기술함.
  • (c) 적용기준을 적절하게 공시함.
  • (d)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거나 또는 해당 관련 정보로부터 재계산이 가능함.
  • (e)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합산의 수준이 적합함.
문단 A7

문단 A6(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요약재무제표”와 같은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요약재무제표의 요약의 성격에 대한 공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식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 평가 (문단 8(g) 참조)

문단 A8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큰 어려움 없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요약재무제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한지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는지 여부
  • 경영진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의견의 형태 (문단 9 참조)

문단 A9

문단 8의 절차를 수행하여 입수한 증거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문단 9의 문구 중 하나를 담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어느 문구를 이용할지에 관한 감사인의 결정은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따른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의 업무와 사건의 시기 (문단 12 참조)

문단 A10

문단 8에서 기술된 절차는 종종 재무제표감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수행된다.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감사의 종료 후에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지 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문단 14-15 참조)

문단 A11

감사기준서 720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중요한 불일치사항과 사실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그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요소

제목 (문단 16(a) 참조)

문단 A12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임을 나타내는 제목, 예를 들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은 제목은 감사인이 독립성에 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언한다. 이것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보고서로부터 구별짓는다.

수신인 (문단 16(b), 17 참조)

문단 A13

요약재무제표의 수신인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해당 업무의 조건, 해당 실체의 성격, 그리고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이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의 식별(문단 16(c) 참조)

문단 A14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가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표시 형태가 허용된다면, 요약재무제표가 표시되는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가 관련된 요약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16(m), 18 참조)

문단 A15

요약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람들)은 해당 업무의 조건, 실체의 성격 및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문단 19 참조)

문단 A16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9(i)에 따르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113) 따라 기술된 하나 이상의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개별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할 필요는 없다.

13)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문단 A17

문단 19의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설명은 사항의 성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해당 문구를 전부 반복할 필요는 없다.

사례(문단 16, 19-21 참조)

문단 A18

이 기준서의 보론은 다음과 같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감사보고서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 (a)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의견인 경우
  • (b) 요약재무제표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된 경우
  • (c)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 (d)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과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교정보 (문단 23-24 참조)

문단 A19

만약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요약재무제표 또한 비교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 내의 비교정보는 대응수치 또는 비교재무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10은, 이러한 차이점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한다(특히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타감사인에 대한 언급 포함).

문단 A20

비교정보의 누락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에는 요약재무제표의 성격과 목적, 적용기준, 그리고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의 정보수요가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 (문단 25 참조)

문단 A21

감사기준서 70014) 에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문단 2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52-53 참조

감사인 연관 (문단 26-27 참조)

문단 A22

경영진이 요청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적합한 조치는 의도된 이용자와 기타 알려진 제3의 이용자에게 감사인에 대한 부적합한 언급에 대하여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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