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양도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B사 주식(지분상품)을 C사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B사 주식에 대해 주가수익스왑 계약(이하 ‘PRS*’)을 체결함
- PRS(Price Return Swap): B사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만기 정산금액 = 주식 수 x (만기 매각가격 – 양도가격)]
PRS를 체결한 결과, B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은 C사에 이전되지만 B사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A사가 여전히 보유함
(A사는 이 거래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라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경우, C사의 재무제표에서 인수한 B사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사는 인수한 B사 주식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함(제1109호 문단 2.1(1))
- A사와 C사 간 금융자산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수자인 C사는 B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으며, A사에 지급한 현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A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