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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9 · 2021-03-16

해외 상표권 만료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2014년도에 미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6년마다 갱신해야 함. 회사는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2020년도에 회사는 상표권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갱신하지 않음. 이때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1008호에 따른 회계추정치의 변경인지? 전기오류의 수정인지?

회신

  • 과거에 내용연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예: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시점(2014년)과 후속시점(2020년)에 상표권 갱신 의사가 실제 없었던 경우) K-IFRS 제1008호 문단 41에 따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함(소급 적용)
  • 반면 회사의 갱신 의사가 후속시점(2020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K-IFRS 제1008호 문단 36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처리를 함(전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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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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