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14년도에 미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6년마다 갱신해야 함. 회사는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2020년도에 회사는 상표권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갱신하지 않음. 이때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1008호에 따른 회계추정치의 변경인지? 전기오류의 수정인지?
회신
- 과거에 내용연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예: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시점(2014년)과 후속시점(2020년)에 상표권 갱신 의사가 실제 없었던 경우) K-IFRS 제1008호 문단 41에 따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함(소급 적용)
- 반면 회사의 갱신 의사가 후속시점(2020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K-IFRS 제1008호 문단 36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처리를 함(전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