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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46 · 2017-05-2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질의

회사는 미디파일 제작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5년간 균등 상각하고 있음. 최근 회사는 미디파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비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38호 문단 104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과거 회계기간의 내용연수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인지(전기오류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내용연수 추정이 전기오류에 해당하면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가 아닌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제1008호 문단 34, 3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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