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646 · 2017-05-2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4
제1008호 문단 34제1008호 문단 34제1008호 문단 36제1008호 문단 36제1008호 문단 42제1008호 문단 42제1038호 문단 104제1038호 문단 104(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해외 상표권 만료에 따른…해외 상표권 만료에 따른 회계처리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퇴직급여 할인율 산출방식…퇴직급여 할인율 산출방식 변경법인세법인세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취득세 환급취득세 환급상각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상각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비용 인식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미디파일 제작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5년간 균등 상각하고 있음. 최근 회사는 미디파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비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K-IFRS 제1038호 문단 104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ㅁ 다만, 과거 회계기간의 내용연수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인지(전기오류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ㅇ 과거 내용연수 추정이 전기오류에 해당하면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가 아닌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제1008호 문단 34, 36,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08호 문단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8호 문단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제1008호 문단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제1038호 문단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