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2021-I-KQA001 · 2021-01-03

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 G사 그룹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유하던 A사 주식 17%를 S사에 증여하였다.

2 개인 대주주 집단은 서로 친족관계이나, 단일 약정으로 묶인 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은 P사를 지배하지 않고, P사는 S사를 지배한다.

3 증여 전 개인 대주주 집단과 P사는 A사 지분을 각각 30%, 18%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는 없이 P사만 A사 주식을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S사는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받은 A사 주식 17%를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개인 대주주 집단 및 P사의 S사와 A사에 대한 지분구조는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질의) S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증여받은 A사 주식(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6 S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소유주인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판단근거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소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를 말한다. 질의에서 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1%)하고 있으므로 소유주에 해당한다.

8 질의에서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사의 지배기업의 대주주로서 S사의 지분을 지배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다.

9 이러한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질의의 무상증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그룹 대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한 불균등 감자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순자산 증가 효과를 자본거래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고 있으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8(주1)에서는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는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2 질의자는 P사의 개인 대주주 집단이 보유하는 S사에 대한 1%의 지분은 영향력이 없는 소수지분으로, P사의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의 주주로서가 아니라 G사 그룹의 경영진으로서 A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S사는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주1)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소유주가 아닌 경영진의 주식 무상이전 거래이므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S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지분 1%의 보유자는 소유주가 아니므로, 주식의 무상이전은 자본거래가 아니다.
(견해2) 소유주의 주식 무상이전 거래이므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주식을 증여한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소유주이며, 주식의 무상이전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거래로 자본거래이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소유주인가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문단 7에서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소유주는 지분 보유자이면 되고 그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하는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소유주이다.

S사의 소유주인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은 자본거래인가

부5 S사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거래 전·후 개인 대주주 집단이 보유한 S사의 지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부6 그러나 질의대상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에 현물(A사 주식)출자함과 동시에, 그룹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현물 출자로 생긴 주식을 불균등 무상감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9(주2), 106(주3), 109(주4)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표시한다. 따라서 S사는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자본거래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차익(gains)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income)과 비용
  • (5)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 (6) 현금흐름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2)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자산 ⑵ 부채 ⑶ 자본

(주3)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주4) 보고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당해 기간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 및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의 총 금액을 나타낸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