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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7 · 2018-07-30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신주발행비

질의

사례 1

지배기업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종속기업 S사는 당기 중 P사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함.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S사의 신주발행비 회계처리는?

사례 2

지배기업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종속기업 S사는 당기 중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함. S사에 대한 P사의 지배력은 유지되나 지분율이 80%로 변동 되었을 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S사의 신주발행비 회계처리는?

회신

  • 사례 1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속기업의 신주발행비는 비용으로 인식함
  • 사례 2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제1110호 문단 23)이므로,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예: 신주발행비)는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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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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