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례 1
지배기업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종속기업 S사는 당기 중 P사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함.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S사의 신주발행비 회계처리는?
사례 2
지배기업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종속기업 S사는 당기 중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함. S사에 대한 P사의 지배력은 유지되나 지분율이 80%로 변동 되었을 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S사의 신주발행비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당해 기간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예: 출자,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 및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의 총 금액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