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금융감독원2020-FSSQA09 · 2017-10-30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000호 문단 4.69제1000호 문단 4.69제1001호 문단 109제1001호 문단 109제2117호 문단 BC4제2117호 문단 BC4제2117호 문단 BC6제2117호 문단 BC6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전받았을 때 회계처리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신주발행비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9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9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1.

현 황

  • □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C사의 투자 현황 >

  • □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 □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 ◦ 이후 A사 및 B사는 K-IFRS로 전환하면서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함

질의 사항

  • □ (질의1) A사, B사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계약(부채)으로 최초 인식할 때, 상대계정으로 타당한 것은?
    •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주주에 대한 분배)*
      •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 (질의2)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A사,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

회신

  • □ (질의1)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 (질의2)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9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에 따르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 그리고 K-IFRS 제1001호 문단 109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
  • □ 한편 K-IFRS 제2117호 문단 BC4BC6에 따르면,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

  •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회계처리에 반영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관계기업인 A사와 B사가 투자기업인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및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의임

  •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함(개념체계 4.69)

    •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K-IFRS 1001.109)
  • □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구분되고(K-IFRS 2117.BC4)

    • ◦ 이 중 기업이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되지만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K-IFRS 2117.BC6)
  • □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 회계처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 따라서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