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7.12.1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최근 B사는 여러 개의 국제적인 이동전화 및 광대역통신 회사들을 취득하였음. 이동전화에서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가 존재함. 즉, 선지급(Pre-paid)과 후지급(Post-paid) 고객관계임
- ◦ 회계상으로 B사는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를 영업권과는 구분하여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정액법(linear model)으로 상각함
- ◦ 감독당국자는 국제적인 이동전화 사업자인 A사 매입으로 취득한 고객 관계를 평가하였음. B사는 두 가지 유형의 자산을 이익법(earnings methodology)을 사용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선지급 고객관계는 동 고객관계가 지속되는 한 두 배 이상 순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 B사는 IAS 38 문단 8 및 12에 근거하여, 선지급 고객관계와 후지급 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봄. B사의 이론적 논거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동 고객관계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함(IAS 38 문단 12.b)
- □ 선지급 고객관계와 후지급 고객관계가 IAS 38 문단 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B사는 보충적 자산집단 관련 문단 37의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 B사는 또한 선지급고객관계 및 후지급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보는 관행이 국제적 업계 관행과도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봄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B사는 고객관계는 IAS38 문단 12에 따라 하나의 자산이므로 관련된 무형자산을 다루는 문단 36 및 37의 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봄
- ◦ 감독당국자는 문단 36은 오직 관련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 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동 문단은 이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봄
- □ IAS 38 문단 36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오직 다른 관련 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하다면,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수자는 그 자산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함
- □ 문단 37에서 보충적 무형자산의 집단은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A사 매입으로 취득한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에서 창출되는 순 현금흐름의 설명된 특성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자는 두 가지 유형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 감독당국자는 IAS 38 문단 36 및 37을 적용시, 선지급 및 후지급 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동 사례를 결론 내렸음.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동 고객관계가 IAS 38 문단 12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개의 무형자산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결론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