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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28 · 2020-03-31

중단영업의 표시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9

질의

지배기업인 회사(K)와 해외종속기업(J)은 모두 전기까지 a사업 계열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는 당기에 a사업 계열을 중단함. 당기 말 현재 J사는 여전히 a사업 계열을 유지하는 경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a사업 계열에 대해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 연결실체 관점에서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지 않음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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