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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8 · 2020-08-24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질의

투자부동산이 매각예정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K-IFRS 제1105호 문단 32의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계속영업손익으로 표시해야 함
    • 다만, 매각예정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31에 따른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고, 동 기준서 문단 32의 (1) ~(3)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며,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
      •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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