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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211-02 · 2010-12

매각예정 종속기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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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호 문단 7제1105호 문단 7제1105호 문단 9제1105호 문단 9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 지분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에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계획된 기업 공개(증권감…계획된 기업 공개(증권감독기구에서 투자안내서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와 관련된 분류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매각예정 종속기업의 분류매각예정 종속기업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매각예정 종속기업의 분류
▪ 관련기준 : IFRS 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결정일 : 2010. 12. 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매각예정으로 보고하고 종속기업의 성과는 중단영업으로 보고하였음
  • □ 감독당국은 회사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사전 검토하였음
    • ◦ 동 검토에서 감독당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종속기업주식 51%의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회사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을 매각예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였음
  • □ 그러나 회사는 2009년도 재무제표 및 IFRS 5에서규정하고 있는 12개월보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계속하여 그렇게 회계처리 해왔음
    • ◦ 또한, 회사는 2010년도 1분기,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음
  • □ 회사는 2008년도 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손실 2.7백만 m.u.과 총 손실 2.3백만 m.u.을 보고하였으며, 2009년도 재무제표에는 중단영업손실 0.9백만 m.u.과 총이익 1.2백만 m.u.를 보고하였음
  • □ 감독당국은 상기와 같이 장기간동안 종속기업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IFRS 5에 따른 회계처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감독당국은 회사가 해당 종속기업을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회계처리는 IFRS 5 문단 78에서 처분자산집단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표시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IFRS 5에 따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5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는 경우에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 ◦ 해당 매각거래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함 (문단 8)
  • □ 예외적으로 IFRS 5 문단 9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과 중단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이 경우, 관련 요건인 부록 B의 B1(c)는 다음과 같음
    • ◦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 변화된 상황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함
  • IFRS 5 문단 78의 요건이 충족됨
  • □ 회사는 종속기업을 장기간 동안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투자은행과의 다양한 협약서 초안과 교신내용을 감독당국에 증거로 제출하였음
  • □ 감독당국은 해당 약정들이 문단 78의 요구조건인 분류시점에서 현재상태 하의 종속기업과 충분하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문단 78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함
  • □ 또한 회사가 2010년도 중 조직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들을 해당 종속기업에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 이러한 사실은 해당 종속기업은 문단 7에서 요구하는 분류변경시점의 현재 상태에서 매각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 ◦ 2008년도에 있었던 해당 종속기업 매각에 대한 주주의 승인은 단지 1년 동안만 유효하며, 동 승인이 2009년도 주주총회에서 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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