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비유동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거래에 포함한다.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1) 또는 (2) 에 해당하면서 (3) 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위 (1) 이나 (2) 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쉽게 알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