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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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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