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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6 · 2022-01-24

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질의

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제1105호 문단 6)
    •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물적분할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제1105호 문단 10, 제1016호 문단 25)
    • 다만, 회사의 주식 처분계획에 따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는 회사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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