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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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질의 매각계약이 K-IFRS 제1105호 문단 6~8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 ㅇ 다만, 금융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함(제1105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아래 열거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주3)의 측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주3)대상 자산을 관련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 문단 18과 19는 제외한다.
(1)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2)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집합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