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질의 매각계약이 K-IFRS 제1105호 문단 6~8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 다만, 금융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함(제1105호 문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