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7. 12. 31./연간재무제표/Pre-clearance decision
▪ 쟁점분야 : 지분 상품, 소수주주 지분, 부채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C사는 사채 발행자로서 200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최초로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그룹임
- ◦ C사는 의결권이 있는 일련의 A-주식을 발행한 종속기업 B가 있음. C사는 B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음
- ◦ 주주 약정상, B사는 5%의 연간 배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배당금은 B사가 배당금 지급시점에 충분한 배당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적적임
- □ C사의 2006.1.1 시점의 개시 연결 IFRS 재무상태표와, 2007년 중간 재무제표에, B사의 A-주식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었음
- ◦ C사가 B사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에 따라, 외부주주가 보유한 30%의 A지분은 소수주주지분으로 보고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감독당국자는 C사의 개시 연결 IFRS 재무상태표와 2007년 중간 재무제표에서 B사의 A-주식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IAS 32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IAS 32 문단 11에서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 □ IAS 32 문단 AG 29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연결실체내 기업들과 금융상품의 보유자와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할 의무가 연결실체에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 또한, 종속기업이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지배기업이 당해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직접 추가 계약조건에 합의한 경우, 연결실체는 상환이나 배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 못함
- ◦ 문단 AG 29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융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함
- □ 따라서, 주주간 약정에 따라 B사가 A-주식 보유자에게 매년 누적적 배당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C사는 동 배당의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없을 때, A-주식은 C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