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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81 · 2017-01-10

교환사채 교환권의 행사가격 변동

질의

회사는 사채 인수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시가가 행사(교환)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리픽싱)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교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5)
  • 시가하락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사채에 포함된 자기주식 교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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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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