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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3 · 2020-07-20

취득세 환급

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건물을 900원에 취득하였고, 납부한 취득세 100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음. 20X2년 7월 1일에 과세관청이 과거 과다 납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50원을 환급하였을 경우 환급받은 취득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과거 과다 납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회계처리가 회계오류에 해당한다면, K-IFRS 제1008호 문단 41~42를 적용함
    • 이러한 오류가 중요하다면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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