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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16편

[사용권자산] 최초측정과 감가상각

2026-07-30 업데이트

목차

리스부채를 얼마로 재는지는 앞 회차에서 정리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사용권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격이 다른 지출 몇 가지가 같은 자산으로 합쳐진다.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의 원가가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열거한다.

성격이 다른 지출을 하나로 합쳤으므로 그 뒤의 감가상각도 자산 단위로 하나의 기간을 쓰며, 최초측정에서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정하면 상각기간은 대체로 따라온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가 원가에 반영되면 상각기간이 리스기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연수가 된다. 이 회차는 원가 구성과 상각기간·개시시점을 함께 다루고, 리스부채 금액 자체(13·14편)와 할인율 산정(15편), 리스부채 재측정에 따른 조정 계산(17편)은 넘긴다.

항목처리개념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사용권자산 원가(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1.1
증분원가가 아닌 지출, 회사가 소유하는 시설장치사용권자산 원가에서 제외, 당기비용이나 그 유형자산의 원가1.1
임차보증금현재가치는 금융자산,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사용권자산 원가1.2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의무를 부담할 때 사용권자산 원가1.3
리스개시일 후의 측정과 감가상각문단 34·35를 적용하지 않으면 원가모형, 상각기간은 원칙적으로 리스기간1.4

1. 핵심 개념

1.1. 원가의 네 항목과 리스개설직접원가 (문단 23·24)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며(문단 23), 그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문단 24). 이 열거는 한정 열거여서 목록에 없는 지출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자본화한 차입원가가 목록에 없는 것이 그 예다), 리스한 공간에 회사가 직접 설치한 간판·조명·인테리어 같은 시설장치는 회사가 소유하는 유형자산이지 사용권자산이 아니다.

신속처리질의SSI-35610 · 2019-06-02리스이용자의 중개수수료를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 하는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부록 A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로 정의하며, 위 회신은 중개수수료가 증분원가라면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한다고 정리한다. 판정 기준은 증분원가인지 하나뿐이고 돈을 받는 상대방이나 지출의 명목은 기준이 아니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금도 정의를 충족한다. 반대로 여러 후보지를 놓고 벌인 비교조사 성격의 지출이나 리스와 무관하게 생기는 조직 설립 성격의 지출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부담했을 것이므로 증분원가가 아니다.

1.2. 임차보증금의 분해 (문단 24(2)·26)

임차보증금은 명목금액 전액이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리스기간 종료 시 돌려받을 금액은 리스제공자에 대한 금전 채권이고, 무이자로 맡겨 둠으로써 포기한 이자 상당액은 공간을 쓰려고 미리 낸 대가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질의SSI-35570 · 2019-03-12리스이용자의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위 회신은 지급한 보증금을 리스개시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선급리스료로 보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해 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고 정리한다. 그래서 할인율도 둘이다.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이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지만(문단 26) 보증금 금융자산은 제1109호에 따라 그 채권의 시장이자율로 측정하며, 두 숫자가 다른 것은 근거 기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1.3. 복구원가의 두 경로와 문단 25의 문언 (문단 24(4)·25)

문단 24(4)는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를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으면서,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어 두 경로를 모두 포섭한다. 문언상 제외되는 경우는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인 때뿐이다. 문단 25는 두 경로 모두에 대해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때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라고 차변을 지정하며, 충당부채 자체는 제1037호로 측정한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

위 집행사례는 리스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가 생기는 경우 해체비용과 부지 복구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는 처리에 동의하면서, 그 원가의 감가상각기간과 충당부채 할인기간을 리스기간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마모분은 발생 기간의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실무 견해가 있으며, 그 견해를 담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사례 해설서는 연구·해설 자료이지 유권해석이 아니다. 견해 대립과 판정은 사례 2에서 다룬다.

1.4. 후속측정과 감가상각기간·개시시점 (문단 29~32)

원가모형은 무조건의 원칙이 아니다. 문단 29문단 3435에서 기술하는 측정모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라고 정한 조건절 구조이며,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회사가 공정가치모형을 쓰면 그 모형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원가모형에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다(문단 30).

문단 31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제1016호의 감가상각 요구사항을 적용하게 한다. 문단 32는 두 갈래로 나뉘며, 두 갈래가 쓰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

  • 첫째 갈래: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 행사가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상각한다. 이 갈래의 적용 여부는 최초 측정에서 이미 정해진다.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아 행사가격을 리스료에 넣었다면(문단 27(4)) 그 사실 자체가 상각기간을 바꾼다. 기초자산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토지라면 감가상각액이 영이 되며, 상각하지 않더라도 손상 여부는 계속 검토한다.
  • 둘째 갈래: 그 밖의 경우에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한다. 사용권자산의 효익이 리스기간을 넘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리스기간이 답이 된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6 · 2022-11-17리스개시일

상각이 시작되는 날은 계약일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개시일도 아니다. 리스개시일은 부록 A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로 정의하며, 위 회신은 렌트프리 기간이 앞에 있고 그 시작일부터 임차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이 리스개시일이라고 본다.

회계기준원2021-I-KQA010 · 2021-11-28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

한편 문단 31·32가 정하지 않는 것도 있다. 위 회신은 문단 31이 제1016호를 준용하게 한 취지가 상각을 언제 시작해 얼마 동안 할지를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정해 두는 데 있을 뿐 차입원가 자본화가 언제 끝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신은 사용권자산을 쓸 수 있게 된 시점과 의도한 용도에 쓸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이 대부분 끝난 시점이 다르다고 보아, 뒤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드는 사용권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화의 세부는 제1023호가 정한다.

2. 사례 1: 반려동물 병원 체인의 신규 지점 개설

2.1. 배경

한들동물메디컬은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체인 회사다. 20X5년 4월 1일에 신규 지점용 상가 1층을 5년간 임차했고, 그날이 리스개시일이다.

  •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은 4억 2,000만원이다. 계약 체결 시 첫 달 리스료 700만원을 미리 지급했고, 임대인에게서 인테리어 지원금 1,500만원을 리스개시일 직전에 받았다.
  •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9,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돈은 리스기간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1,200만원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공보수다.
  • 간판 설치와 전기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 대행 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했고, 간판과 증설한 전기설비는 한들동물메디컬이 소유한다. 개설 후보 상권 세 곳을 비교하는 조사 용역료 600만원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정액 용역료다.

2.2. 이슈사항

  1. 권리금 9,000만원과 중개수수료 1,200만원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가?
  2. 인허가 대행 수수료 800만원과 후보지 조사 용역료 600만원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가?

2.3. 실무해설

지출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판정귀속
권리금 9,000만원, 중개수수료 1,200만원지급할 일이 없음증분원가사용권자산 원가
인허가 대행 수수료 800만원회사 소유 자산 설치를 위한 지출문단 24 열거 밖시설장치(유형자산) 원가
후보지 조사 용역료 600만원정액이므로 그대로 지급증분원가 아님당기비용

이슈 1 — 상대방이 리스제공자가 아니어도 증분원가면 포함한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했지만 판정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라 증분원가인지다(개념 1.1). 이 지점의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일이 없었고 리스기간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에 해당한다. 중개수수료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공보수이므로 지출이 리스 체결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이슈 2 — 열거 밖의 지출과 계약과 무관한 지출

인허가 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소유하는 간판과 전기설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출이므로 그 유형자산의 취득부대원가로 제1016호를 적용하며, 문단 24의 네 항목 어디에도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개념 1.1). 후보지 조사 용역료는 증분원가 요건에서 탈락한다. 세 곳을 비교하려고 지출한 정액 용역료여서 어느 곳과도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부담했을 금액이기 때문이다.

2.4. 결론

이슈 1

권리금 9,000만원과 중개수수료 1,200만원은 모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하며,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슈 2

인허가 대행 수수료 800만원은 시설장치의 원가에, 후보지 조사 용역료 600만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는 리스부채 4억 2,000만원에 선지급 리스료 700만원과 권리금 9,000만원, 중개수수료 1,200만원을 더하고 인센티브 1,500만원을 차감한 5억 1,400만원이며,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연 1억 280만원이다.

3. 사례 2: 피트니스 센터의 보증금과 복구원가

3.1. 배경

가온휘트니스는 도심 상가에서 회원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20X6년 1월 1일에 상가 지하 1층 900㎡를 6년간 임차했고,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은 8억 8,746만원이다.

  • 임차보증금 3억원을 납입했고 리스기간 종료 시 전액 반환받는다. 이 반환채권에 적용할 시장이자율은 연 5%이며 6년 현가계수는 0.7462다.
  • 계약상 리스종료 시 샤워실 배관과 칸막이, 특수바닥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리스개시일 현재 이 복구원가 추정치의 현재가치는 5,640만원이다.
  • 이와 별도로 중량 운동기구를 반복해 설치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 코팅과 벽면 보호재가 마모되며, 리스종료 시 마모된 범위만큼 재시공해야 한다. 6년간 총 3,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마모는 고르게 진행되어 매년 말 600만원씩 의무가 늘어난다.

3.2. 이슈사항

  1. 임차보증금 3억원을 리스개시일에 어떤 자산으로 얼마씩 인식하는가?
  2. 리스개시일에 확정되는 원상복구 원가와 사용에 따른 마모 복구원가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가?

3.3. 실무해설

지출근거최초 인식후속 처리
보증금 3억원 중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 2억 2,386만원제1109호금융자산상각후원가, 이자수익
보증금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7,614만원문단 24(2)사용권자산 원가(선급리스료)리스기간 감가상각
개시일에 확정되는 복구원가 5,640만원문단 24(4)·25사용권자산 원가와 복구충당부채리스기간 감가상각
사용에 따른 마모 복구원가 연 600만원문단 25 대 실무 견해견해가 갈림총액 동일, 시기 상이

이슈 1 — 명목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나누어 인식한다

보증금 3억원에 6년 현가계수 0.7462를 곱한 2억 2,386만원이 금융자산이고, 명목금액과의 차액 7,614만원은 선급리스료의 성격이므로 사용권자산 원가에 더한다(개념 1.2). 금융자산은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6년에 걸쳐 이자수익을 인식해 만기에 명목금액 3억원이 되고, 1차년도 이자수익은 1,119만원이다.

이슈 2 — 개시일 의무와 사용에 따른 의무

개시일에 확정되는 원상복구 의무는 다툼이 없다. 문단 24(4)의 첫째 경로에 해당하므로 추정치의 현재가치 5,640만원을 사용권자산 원가와 복구충당부채로 동시에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개념 1.3). 사용에 따른 마모분에서는 견해가 갈린다.

견해 1은 사용권자산 원가로 본다. 문단 24(4)는 사용한 결과로 부담하는 의무도 자기 항목에 포섭하고, 문단 25는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때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라고 지정한다. 문언상 사용권자산 원가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 원가를 재고자산 생산을 위해 부담하는 때뿐이고, 그때에도 제1002호에 따라 재고자산의 원가가 될 뿐 당기비용이 되지는 않는다.

견해 2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본다. 마모 복구는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는 지출이 아니라 사용에 따른 유지 성격이라는 것이며, 매년 600만원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견해 1이 문언에 부합한다. 문단 25가 두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권자산 원가 인식을 지정한 이상, 견해 2를 채택하려면 그 지출이 문단 24(4)가 말하는 해체·제거·복구 원가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견해 2를 제시하는 실무 해설서는 유권해석이 아니어서 기준서 문언과 어긋나는 부분에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만 어느 견해를 따르든 6년 총액은 3,600만원으로 같고 시기만 다르다. 견해 1은 늘어난 의무를 잔여 리스기간에 나눠 상각하므로 13차년도 비용 누계가 390만원에 그치고 46차년도에 3,210만원이 몰리는 반면, 견해 2는 3년마다 1,800만원으로 균등하다.

3.4. 결론

이슈 1

보증금 3억원은 금융자산 2억 2,386만원과 사용권자산 원가 가산액 7,614만원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시장이자율 5%를, 리스부채에는 별도의 리스 할인율을 적용하며 두 이자율이 다른 것은 정상이다.

이슈 2

리스개시일의 사용권자산 원가는 리스부채 8억 8,746만원에 보증금 선급분 7,614만원과 복구원가 5,640만원을 더한 10억 2,000만원이고, 6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연 1억 7,000만원이다. 마모 복구원가 3,600만원은 견해 1에 따라 의무가 늘어나는 매년 말 사용권자산 원가에 가산해 잔여 리스기간에 상각하며, 견해 2를 적용하더라도 6년 총 비용은 3,600만원으로 같다.

4. 사례 3: 가구 전시장의 상각기간 정합화

4.1. 배경

나래가구는 간선도로변 대형 전시장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소매 체인이다. 20X6년 1월 1일에 전시장 건물을 임차했고, 임대차계약은 3년이며 3년 단위 갱신선택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어 최장 9년까지 쓸 수 있다.

  • 전시장 인테리어와 하역장 개조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6년이 걸리고, 6년 뒤에는 인근에 자체 물류센터가 완공되어 이 전시장에 딸린 창고 기능이 필요 없어진다. 경영진은 가능한 한 오래 쓰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며 최장 9년을 리스기간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리스기간을 6년으로 볼 경우의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은 4억 800만원이다. 기존 전시장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금은 1억 2,000만원, 보증금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3,000만원, 복구원가 추정치의 현재가치는 4,200만원이다.
  • 회사는 종전에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5년, 보증금 차액을 최초 계약기간에 맞춰 3년, 복구원가 대응분을 시설장치 내용연수에 맞춰 10년, 리스부채 대응분을 6년으로 각각 상각해 왔다.

4.2. 이슈사항

  1. 사용권자산의 구성분마다 서로 다른 상각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계약상 최장 연장기간인 9년을 리스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

4.3. 실무해설

구성분금액종전 상각기간과 연 상각액정합화 후
리스부채 대응분40,800만원6년, 6,800만원6년
권리금12,000만원무형자산 5년, 2,400만원6년
보증금 차액3,000만원3년, 1,000만원6년
복구원가 현재가치4,200만원10년, 420만원6년
합계60,000만원1차년도 10,620만원연 10,000만원

이슈 1 — 구성분별로 다른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24가 성격이 다른 지출을 하나의 사용권자산으로 합쳤으므로 문단 31·32가 정하는 상각기간도 자산 단위로 하나다(개념 1.1·1.4). 종전 방식의 결함은 숫자로 드러난다. 6차년도에는 권리금과 보증금 차액의 상각이 이미 끝나 연 상각액이 7,220만원으로 줄고, 리스가 종료된 뒤에도 복구원가 대응분 1,680만원이 미상각 잔액으로 남는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로서 사용권자산의 일부이므로 같은 이유로 리스기간에 걸쳐 소비된다(개념 1.1). 복구충당부채의 할인기간도 리스기간과 일관되게 6년으로 맞추되(개념 1.3), 상각되는 것은 충당부채가 아니라 문단 24(4)로 생성된 사용권자산 구성분이고 충당부채 쪽에서 생기는 것은 제1037호에 따른 할인액의 이자비용이다.

이슈 2 — 연장 상한과 경영진의 의향은 근거가 아니다

리스기간은 계약이나 법령이 정한 최장 연장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해 산정하며, 평가의 잣대는 연장하지 않을 때 회사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이지 오래 쓰고 싶다는 경영진의 의향이 아니다. 나래가구의 경우 인테리어와 하역장 투자를 회수하는 데 6년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 갱신은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지만, 6년 뒤에는 자체 물류센터 완공으로 이 전시장을 계속 쓸 경제적 유인이 사라지므로 두 번째 갱신은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4.4. 결론

이슈 1

네 구성분을 모두 리스기간 6년에 걸쳐 상각한다. 사용권자산 원가는 합계 6억원이고 연 감가상각비는 1억원으로 종전 1차년도 합계 1억 620만원과 달라지며, 권리금은 무형자산에서 사용권자산으로 재분류하고 미상각 잔액 1,680만원이 남는 문제도 해소된다.

이슈 2

리스기간은 최장 연장기간 9년이 아니라 6년이다. 첫 번째 갱신선택권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아 산정한 결과이며, 이 6년이 사용권자산 상각기간과 복구충당부채 할인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 전시장 내부의 조명과 진열 시설장치는 회사가 소유하는 유형자산이어서 상각기간이 리스기간으로 제한되는 근거도 제1016호이고, 보증금 금융자산의 유동·비유동 표시는 제1001호가 정할 문제다.

5. 사례 4: 인쇄사의 윤전기와 공장동

5.1. 배경

한빛문화인쇄는 단행본과 상업용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출판 회사다. 신형 윤전기를 도입하면서 설비 리스와 공장동 임차를 함께 진행했다.

  • 윤전기 리스는 20X8년 4월 1일에 개시했고 리스기간은 8년, 윤전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2년이다. 리스종료 시 2억원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해 행사가격을 리스료에 포함했으며, 사용권자산 원가 24억원 중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는 1억 2,000만원이다. 회사는 리스료 현재가치분 22억 8,000만원을 8년, 행사가격 현재가치 1억 2,000만원을 12년으로 나누어 상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공장동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은 20X8년 4월 1일부터 20Y4년 3월 31일까지 6년이나, 임대인은 윤전기 반입·설치와 시운전을 위해 20X8년 1월 1일부터 공장동을 인도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임차료를 면제했다. 20X8년 1월 1일 기준 공장동 사용권자산 원가는 리스부채 14억 2,000만원과 리스개설직접원가 8,000만원을 합한 15억원이다.

5.2. 이슈사항

  1. 윤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가?
  2. 공장동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언제로 보는가?

5.3. 실무해설

대상판정 조건적용 갈래결과
윤전기매수선택권 행사가 원가에 반영됨문단 32 첫째 갈래기초자산 내용연수 12년
윤전기 구성분 분리문단 32는 자산 단위 규정해당 없음분리 상각 불가
공장동렌트프리 시작일에 사용 가능리스개시일 정의20X8년 1월 1일부터 75개월

이슈 1 — 상각기간은 최초 측정 판단에서 이미 정해진다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아 행사가격을 리스료에 넣은 순간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 행사가 반영된 것이 된다(개념 1.4). 그러면 문단 32의 첫째 갈래가 적용되어 상각기간이 리스기간 8년에서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12년으로 바뀌며, 별도의 판단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단 27(4) 판단의 결과다.

회사가 검토한 분리 상각 방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단 32는 사용권자산이라는 자산 단위로 상각기간을 정하는 규정이지 구성분별로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 점은 사례 3의 이슈 1과 같은 원리다. 만약 기초자산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토지였다면 첫째 갈래를 적용한 결과로 감가상각액이 영이 되었을 것이다.

이슈 2 —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쓸 수 있게 된 날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이다(개념 1.4). 한빛문화인쇄는 20X8년 1월 1일부터 공장동에 윤전기를 반입하고 시운전을 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료를 면제받은 기간이라도 그날이 리스개시일이며, 리스기간은 렌트프리 3개월을 포함한 75개월이다. 계약서상 개시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상각기간이 72개월로 줄어 3개월분 상각이 빠질 뿐 아니라 리스기간이 달라져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원가 자체가 잘못 측정된다.

5.4. 결론

이슈 1

윤전기 사용권자산 24억원은 리스개시일부터 12년에 걸쳐 상각하며 연 감가상각비는 2억원이다. 리스기간 8년으로 보면 연 3억원, 회사가 검토한 분리 방안으로는 18차년도 연 2억 9,500만원과 912차년도 연 1,000만원이 되지만 두 방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슈 2

공장동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은 20X8년 1월 1일이며, 15억원을 75개월에 걸쳐 월 2,000만원씩 상각한다. 20X8년 감가상각비는 2억 4,000만원으로, 계약서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1억 8,750만원보다 5,250만원 많다. 1월부터 3월까지의 6,000만원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며, 다른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부분은 제1016호에 따라 그 자산의 원가가 될 수 있으나 문단 24가 한정 열거이므로 윤전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더하지 못한다(개념 1.1).

6. 실무 체크포인트

  •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은 항목이 문단 24의 네 항목 안에 실제로 들어 있는가? 회사가 소유하는 시설장치나 리스개량자산을 사용권자산에 섞어 넣지는 않았는가? 리스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각각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인지 따지고, 상대방이 리스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금이나 중개수수료를 제외하지는 않았는가?
  • 임차보증금을 명목금액 그대로 하나의 자산으로 두지 않고 현재가치와 차액으로 구분했는가? 보증금 할인율과 리스 할인율이 다른 것을 오류로 보고 억지로 맞추지는 않았는가?
  • 복구의무가 리스개시일에 확정되는 것인지 사용한 결과로 생기는 것인지 구분하고, 후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근거가 기준서 문언에 서 있는지 확인했는가? 복구충당부채의 할인기간을 리스기간과 일관되게 잡았는가?
  • 사용권자산의 구성분마다 다른 상각기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리스기간을 최장 연장기간이나 경영진의 의향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 평가로 산정했는가? 소유권 이전이나 매수선택권 행사가 반영된 리스에서 상각기간을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바꿨는가?
  • 감가상각 개시일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잡았는가? 렌트프리 기간이 앞에 있다면 그 시작일부터 상각을 시작했는가?

요약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 네 항목으로 구성되는 한정 열거다(문단 23·24). 목록에 없는 지출은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회사가 소유하는 간판·시설장치의 취득부대원가는 제1016호가 정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판정 기준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인지 하나이며,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금은 포함되고 후보지 비교조사 성격의 정액 용역료는 제외된다.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가 금융자산이 되고 명목금액과의 차액이 선급리스료로 사용권자산 원가에 더해지며, 보증금 할인율과 리스 할인율이 다른 것은 근거 기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구원가는 리스개시일에 확정되는 의무와 사용한 결과로 생기는 의무를 문단 24(4)가 모두 포섭하고 문단 25가 사용권자산 원가 인식을 지정한다. 사용에 따른 마모분을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보는 실무 견해가 있으나 그 견해를 담은 해설서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어느 쪽을 따르든 총액은 같고 손익 인식 시기만 다르다. 감가상각은 자산 단위로 하나의 기간을 쓴다. 원가모형은 문단 34·35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건부 규정이고(문단 29), 상각기간은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이지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가 원가에 반영되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바뀐다(문단 32). 구성분별로 다른 기간을 쓰거나 매수선택권 부분만 떼어 다르게 상각하는 처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각 개시일은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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