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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22 · 2022-01-16

계약금 몰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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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매도자)는 A사(매수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억원을 수령한 후 부채 20억을 인식함. 계약서에는 매수자 측의 거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시, 해당 계약금은 매도자가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후 A사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금 20억원은 회사가 몰취함. A사가 해당 몰취 계약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가 부채로 인식한 계약금 2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 회사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인식함

  • □ 다만,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제1037호 문단 10, 개념체계 문단 4.26~4.2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1037호 문단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주1)
(주1)이 기준서의 부채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의무발생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법적의무: 다음 중 하나에서 생기는 의무
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에 따른 계약
⑵ 법률
⑶ 그 밖의 법적 효력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⑵ 위
⑴ 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
우발부채: 다음의
⑴ 이나
⑵ 에 해당하는 의무
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⑵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 나
㈏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손실부담계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구조조정: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기업의 사업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제1000호 문단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제1000호 문단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문단 4.28~4.35 참조).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문단 4.36~4.41 참조).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문단 4.42~4.47 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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