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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3 · 2022-07-13

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최초 발행 당시 회사는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전환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032호에서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음(제1032호 문단 15)
    •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재분류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IAS 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IFRS해석위원회, 2021년 10월),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 다만,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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