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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58 · 2020-07-09

토지 등기 이전 시 제거 여부

질의

회사는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함. 분양사업을 위해 회사 소유 토지의 등기를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토지를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가 등기 이전 후에도 해당 토지를 통제한다면 제거하지 않음. 이때 회사가 자산을 통제하는지, 통제가 이전이 되었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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