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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58 · 2020-07-09

토지 등기 이전 시 제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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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6호 문단 67제1016호 문단 67제1016호 문단 69제1016호 문단 69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38제1115호 문단 38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채권을 수령한 경우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금도가니 수선원가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본인-대리인 판단본인-대리인 판단본인 대 대리인본인 대 대리인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토지 등기 이전 시 제거 여부토지 등기 이전 시 제거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함. 분양사업을 위해 회사 소유 토지의 등기를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토지를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 회사가 등기 이전 후에도 해당 토지를 통제한다면 제거하지 않음. 이때 회사가 자산을 통제하는지, 통제가 이전이 되었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9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후략)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후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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