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에 수주가 확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 원가가 K-IFRS 제1115호 문단 95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산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원가가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을 먼저 적용함(제1115호 문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