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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9 · 2019-05-06

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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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호 문단 8제1038호 문단 8제1038호 문단 21제1038호 문단 21제1115호 문단 95제1115호 문단 95[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지식재산권 소송비용 회계…지식재산권 소송비용 회계처리영업용 번호판 취득 회계…영업용 번호판 취득 회계처리무형자산 인식무형자산 인식홈페이지 제작비용 무형자…홈페이지 제작비용 무형자산 여부클라우드 컴퓨팅(Clou…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약정에서 설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 데 드는 원가자산 및 기술의 일괄취득자산 및 기술의 일괄취득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당기에 수주가 확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 원가가 K-IFRS 제1115호 문단 95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산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
⑵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⑶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후략)

문단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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