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약속한 재화를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하였으나, 현재 고객이 품질 검사를 하는 중으로 회사에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회사는 수익 인식시점을 판단할 때 고객의 인수 절차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이 약속된 재화를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할 때, K-IFRS 제1115호 문단 38의 통제 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인수 절차의 실질을 고려한 결과, 그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인수 절차의 종료여부가 통제이전 시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나 고객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이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에 따른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고객이 인수할 때까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제1115호 문단 B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