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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2 · 2022-08-21

수익 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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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5제1115호 문단 35제1115호 문단 38제1115호 문단 38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장비 제작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 회사는 고객에게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장비 인도 후)의 형태로 대가를 받고 잔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회사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수익의 인식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함(제1115호 문단 31)

    • K-IFRS 제1115호 문단 35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반도체 장비 제작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문단 3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동 기준서 문단 38에 따라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제1115호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참조).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참조).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참조).

제1115호 문단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2)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자산에 대한 고객의 물리적 점유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거나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재매입약정이나 위탁약정에서는 고객이나 수탁자가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미인도청구약정에서는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문단 B64~B76, B77~B78, B79~B82에서는 각각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약속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에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에 더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자산과 관련된 유지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되는 수행의무는 아직 이행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계약상 고객의 인수 조항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단 B83~B86의 지침을 참고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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