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수의상환권(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생한 사채발행비를 파생상품에도 배부해야 하는지?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임
회신
- 거래원가인 사채발행비는 부채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배분함. 배분할 때 특정 부채 요소를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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