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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66

상장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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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10.12.31

▪ 이슈 구분 : 지분상품 발행비용

▪ 관련기준 : IAS 32 - 금융상품 : 표시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2010년에 거래소에 상장된 제약회사임. 회사는 발행/상장비용이 발생하는 신주를 발행하였음. 증자관련 비용은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관련 비용의 경우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나머지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됨
    • ◦ 회사는 비용을 그 성격에 따라 증자관련 비용과 상장관련 비용으로 구분함. 증자 및 상장 둘 다와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기준(전체 보통주 대비 신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
    • ◦ 변호사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장과 증자관련 비용으로 배분되었으며, 투자은행에 지불한 성공보수는 직접적인 자본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자본에서 직접 인식함. 해외투자자의 신주 청약을 위하여 해외 법규에 따른 투자설명서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촉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만약 해외 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 성공보수와 투자설명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수료(회사가 유럽이외 다른 시장의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에 적합하게 마련한 투자설명서를 원함에 따라 발생)가 증자관련 비용의 약 2/3를 차지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의 비용 배분은 IAS 32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 (근거) IAS 32 문단 35에 의하면,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함
    • IAS 32 문단 37에 의하면,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등록 및 기타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및 기타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 등을 포함함.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함
    • IAS 32 문단 38에 의하면,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의 거래원가는 유사한 거래와 일관성을 가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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