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2010년에 거래소에 상장된 제약회사임. 회사는 발행/상장비용이 발생하는 신주를 발행하였음. 증자관련 비용은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관련 비용의 경우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나머지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됨
- ◦ 회사는 비용을 그 성격에 따라 증자관련 비용과 상장관련 비용으로 구분함. 증자 및 상장 둘 다와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기준(전체 보통주 대비 신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
- ◦ 변호사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장과 증자관련 비용으로 배분되었으며, 투자은행에 지불한 성공보수는 직접적인 자본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자본에서 직접 인식함. 해외투자자의 신주 청약을 위하여 해외 법규에 따른 투자설명서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촉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만약 해외 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 성공보수와 투자설명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수료(회사가 유럽이외 다른 시장의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에 적합하게 마련한 투자설명서를 원함에 따라 발생)가 증자관련 비용의 약 2/3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