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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3 · 2018-08-06

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IPO) 시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공모주*의 100%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를 완료함. 회사가 주관사에 지급한 신주 발행 및 상장 대행(기존 주식 및 신주의 상장 전반에 걸친 업무 대행의 대가) 수수료 중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는?

*공모주: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

회신

  • 기업공개시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 및 상장 수수료는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나, 기존 주식을 상장하며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7~38)
    • 따라서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상장수수료)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예 : 구주와 신주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 등이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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