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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1 · 2017-05-11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가 보유한 자기주식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A사는 B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B사는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임. B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A사의 B사에 대한 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기준 지분율은 18%이나, 유통주식수(자기주식 제외) 기준 지분율은 36%임.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회신

  • A사가 B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B사에 대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제1028호 문단 5)
    • 상법상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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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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