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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3 · 2020-10-13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 제1115호 적용 여부

질의

회사는 A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지?

회신

  • 매출 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K-IFRS 제1115호 문단 9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 다만 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9의 기준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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