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 관례상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음
- 이때,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권리, 지급조건의 식별가능성 등 다른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함(제1115호 문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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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 관례상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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