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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5 · 2022-04-21

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대비용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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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등록수수료, 자문수수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원가(자본 거래원가)는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인 경우,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o 다만,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o 발생된 부대비용이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032호 문단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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