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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2 · 2023-03-29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후 재발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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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B3.…제1109호 문단 B3.3.2제1032호 문단 15제1032호 문단 15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 매입 시 회계처리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K-IFRS 최초채택 시…K-IFRS 최초채택 시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따…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의 회계처리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후 재발행…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후 재발행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3.3.2)

o해당 전환사채를 외부의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제1032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제1109호 문단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제1032호 문단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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