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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1 · 2020-06-18

유상사급 거래의 수익 인식(총액 vs 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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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38제1115호 문단 38본인-대리인 판단본인-대리인 판단본인 대 대리인본인 대 대리인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 절차가 있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판단유상사급 거래의 수익 인식(총액…유상사급 거래의 수익 인식(총액 vs 순액)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자재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후 B사에 공급하는 임가공업체임. A사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유상사급: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한 회사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제품생산을 의뢰한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함회신

  • □ 가공과정에서 A사가 해당 원자재를 통제하면 총액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이 때 자산을 통제하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후략)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후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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